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5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 및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2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및 모바일신분증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598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0654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장애상황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전자적 민원처리 등 업무 담당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확대(제12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전자서명 등 외에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으로도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제15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으로 구체화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신원 확인(제37조제1항)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으로도 전자적 민원처리 등 업무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임.
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제51조의2 신설)
1)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본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은행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고시하고 전자정부 포털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의 선정 기준 등(제52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함.
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6조의2 신설)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69호, 201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및 직원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5 및 제90조제5항 신설)
1) 종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구축ㆍ운영되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기관 확대(제82조 및 제83조제1항ㆍ제3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감리법인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등으로 정하는 한편,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06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234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데이터 활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계획의 점검(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원조달 방안 및 이전 5년간의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립한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제공(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급부ㆍ지원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되,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3)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 기준(제35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도록 함.
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데이터 활용 절차(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이터 등을 제외한 데이터로 함.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함.
3)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그 목적과 활용하려는 데이터 등을 명시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신청하도록 함.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제70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매뉴얼 작성 및 교육ㆍ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축소(제73조제5항제3호 단서 신설)
감리법인의 감리원이 변경되더라도 5명 이상의 감리원을 확보한 경우를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 7. 6.] [대통령령 제24654호, 2013.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법률 제11735호, 2013. 4. 5.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에게 관리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를 국민생활의 편의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업,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전자정부사업 관리ㆍ감독 업무의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수행 인력의 전문성, 업무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전자정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함.
다. 표준계약서의 고시(안 제78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7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표준화 고시대상의 추가(영 제33조)
(1) 현재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컴퓨터 규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고시된 행정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어려움.
(2)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가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1)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마련함.
(3) 전자문서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보안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확대(영 제44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방문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었음.
(2) 민원인의 신용카드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영 제61조 및 제62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정하여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7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3. 5. 15, 법률 제6871호)으로 전자관인(電子官印)이 행정전자서명(行政電子署名)으로 변경되고,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정보화시스템 보급·확산기능을 강화하고 동 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812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무관리규정의 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1호)으로 전자공문서의 서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지식관리(行政知識管理)시스템을 원활히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동시스템의 기능규격과 행정지식의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 수립을 예산편성시기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계획의 제출기한을 12월말일에서 6월말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다음 연도 2월말일에서 당해 연도 8월말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6. 10.] [대통령령 제17625호, 200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서명법의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85호)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그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3. 28, 법률 제6439호)됨에 따라 전자공문서의 작성, 전자관인의 인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도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6조제2항).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 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수신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영 제39조).
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및 제42조).
사.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민원문서감축 분야 및 행정문서감축 분야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