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5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 및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2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및 모바일신분증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598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0654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장애상황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3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1)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함.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을 정함.
나.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근거 마련(제41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함.
2) 행정업무 혁신의 대상을 행정협업 촉진,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업무공간 혁신 및 지식행정 활성화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규정함.
다.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체계 마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책임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한 경우 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전자적 민원처리 등 업무 담당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확대(제12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전자서명 등 외에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으로도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제15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으로 구체화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신원 확인(제37조제1항)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으로도 전자적 민원처리 등 업무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임.
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제51조의2 신설)
1)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본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은행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고시하고 전자정부 포털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의 선정 기준 등(제52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함.
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6조의2 신설)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의 운영ㆍ분석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기상레이더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6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370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요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7조 및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함.
다.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제10조)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정함.
라.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및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1조 및 제14조)
1) 소관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등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69호, 201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및 직원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5 및 제90조제5항 신설)
1) 종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구축ㆍ운영되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기관 확대(제82조 및 제83조제1항ㆍ제3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감리법인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등으로 정하는 한편,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며,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협업을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과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제41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제44조제4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책임관 신설(제46조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제46조의8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원의 종류를 법정민원ㆍ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ㆍ고충민원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ㆍ처리절차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4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나. 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제6조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원 신청서 작성의 편의 제공(제1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방법 구체화(제12조제8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한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제17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함.
2)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이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정요구 대상의 명확화(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제26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수인관련민원을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거나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 해당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제33조)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으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06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234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데이터 활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계획의 점검(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원조달 방안 및 이전 5년간의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립한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제공(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급부ㆍ지원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되,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3)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 기준(제35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도록 함.
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데이터 활용 절차(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이터 등을 제외한 데이터로 함.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함.
3)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그 목적과 활용하려는 데이터 등을 명시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신청하도록 함.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제70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매뉴얼 작성 및 교육ㆍ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축소(제73조제5항제3호 단서 신설)
감리법인의 감리원이 변경되더라도 5명 이상의 감리원을 확보한 경우를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 7. 6.] [대통령령 제24654호, 2013.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법률 제11735호, 2013. 4. 5.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에게 관리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를 국민생활의 편의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업,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전자정부사업 관리ㆍ감독 업무의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수행 인력의 전문성, 업무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전자정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함.
다. 표준계약서의 고시(안 제78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안 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함.
다. 융합행정의 촉진(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행정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융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은 융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행정의 활성화(안 제47조 및 제48조)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마. 정책연구의 관리(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책연구용역관리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바. 영상회의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이용하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되, 시행계획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정함.
3) 기본계획 및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안 제18조 및 제19조)
1)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민감정보 외에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함.
2)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가 제한되는 고유식별정보로 정함.
3)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엄격히 관리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1조 및 제30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2조)
1)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국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소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과 정보주체의 수 등 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등록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등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8조)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절차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7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표준화 고시대상의 추가(영 제33조)
(1) 현재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컴퓨터 규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고시된 행정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어려움.
(2)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가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1)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마련함.
(3) 전자문서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보안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확대(영 제44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방문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었음.
(2) 민원인의 신용카드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영 제61조 및 제62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정하여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3. 24.]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직편성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실·국 체제를 본부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력 10인(4·5급 1, 5급 3, 6급 5, 7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기획관의 설치(영 제4조·제5조)
행정제도의 개선, 통합행정혁신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내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혁신기획관을 설치함.
나. 정책홍보관리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영 제4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정책기획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두고, 정부혁신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혁신기획국과 혁신지원국을 통합하여 정부혁신본부를 두며,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자정부본부를 두고, 정부혁신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국과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행정본부를 두며,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과 지방세제국을 통합하여 지방지원본부를 두는 등 행정자치부 본부에 5개 본부를 설치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2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민방위·재난관련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 부처간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신설함(영 제6조의4 신설 및 영 제16조 삭제).
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시험·훈련관리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 의정관실을 의정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의정·상훈·공무원연금 및 복무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영 제3조, 영 제5조의2 삭제 및 영 제10조 신설).
다. 전자정부 추진업무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기능을 이관받아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 추진 지원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기능을 보강함(영 제11조).
라.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각각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 8인(4급 1, 5급 2, 6급 1, 기능10급 3, 연구사 1)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중 일부 직급을 조정(4·5급 5, 5급 -3, 6급 2, 연구관 2, 연구사 -2, 기능10급 -4)함(영 제5장, 영 제6장 및 별표 3).
마. 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차관급 2, 2·3급 2, 3·4급 1, 4급 8, 4·5급 8, 5급 42, 6급 53, 7급 18, 8급 2, 기능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1급상당 4, 3급상당 1,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상당 1, 7급상당 3, 계약직 교수요원 3)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함(별표 1 및 별표 3).
바. 민방위·재난관련 집행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소방방재청으로 이체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7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3. 5. 15, 법률 제6871호)으로 전자관인(電子官印)이 행정전자서명(行政電子署名)으로 변경되고,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정보화시스템 보급·확산기능을 강화하고 동 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812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무관리규정의 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1호)으로 전자공문서의 서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지식관리(行政知識管理)시스템을 원활히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동시스템의 기능규격과 행정지식의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 수립을 예산편성시기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계획의 제출기한을 12월말일에서 6월말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다음 연도 2월말일에서 당해 연도 8월말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6. 10.] [대통령령 제17625호, 200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서명법의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85호)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그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3. 28, 법률 제6439호)됨에 따라 전자공문서의 작성, 전자관인의 인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도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6조제2항).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 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수신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영 제39조).
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및 제42조).
사.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민원문서감축 분야 및 행정문서감축 분야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