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제10조의10제1호)
종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정함.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제10조의12제5항ㆍ제7항 및 별표 1 신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 자가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범위 확대(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불수리 요건 및 직권말소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한의 고시 근거 마련(제10조의11제3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한(제10조의12제2항제2호)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결격사유 추가(제10조의12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내의 금융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추가함.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0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및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로 정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8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ㆍ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인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고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13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절차 및 유효기간, 불법거래나 고액거래 등에 대한 적정한 보고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제10조의10 신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도록 함.
2)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절차 및 유효기간 등(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7까지 신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ㆍ연락처,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ㆍ성명,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으로 정함.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하고, 그 신고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신고서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업무 중 신고ㆍ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신고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및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한 조치사항(제10조의20 신설)
불법거래나 고액거래 등에 대한 적정한 보고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적 조치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를 정하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3호, 2019. 1.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과 장소 등을 정하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 포함 사항(제9조제2항 신설)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우려 시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킴.
나. 고객확인 사항의 주기적 점검(제10조의6제2항 신설)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도록 함.
다.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과 장소 등(제10조의8 신설)
1) 금융회사 등은 대출ㆍ보증ㆍ보험 등의 업무에 따른 거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업무에 따른 거래 또는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등의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해야 함에 따라, 관계 법령ㆍ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날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 보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로 정함.
2)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해당 자료 및 정보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보고, 고객확인 등의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22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신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추가하고, 전자금융거래와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의 변경(제8조의2제1항)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여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고객확인 의무의 일부 면제(제10조의2제1항 단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고객확인 사항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금융거래 외에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금융거래도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601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을 확대하며,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로 보아 그 금액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강화하고, 각 조합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검사 등 권한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 확대(제2조제13호 신설)
1)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및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확대(제8조의4, 현행 제8조의5 삭제)
1)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 및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2)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등의 공공단체를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 확인 제도 개선(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
1)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일회성 금융거래로 보아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국제기준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기준을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로 정하고, 전신송금의 경우에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로 정하며, 외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로 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정함.
라. 조합에 대한 검사 등 권한의 위탁제도 정비(제15조제3항)
현재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각 조합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검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7호, 201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지주회사 등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인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법인 및 단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5.] [대통령령 제27090호, 2016.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과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각각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포함(제5조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협의회에 검찰청ㆍ국민안전처 등의 소속 공무원 외에 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11조의2제6호 신설)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함.
다. 국가정보원장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절차(제13조제1항)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18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 등이 그 고객 외에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16호, 2014. 5. 28.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원 확인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원 확인에 대한 규제 완화(제10조의4)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그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 성명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제10조의5 신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실제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국가, 공공단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100분의 2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인 실제 소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러한 실제 소유자가 없으면 최대주주 등,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그 고객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실제 소유자도 없으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성명ㆍ국적을 확인하도록 함.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 등(제13조의3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경우 25년,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신용정보의 경우 5년,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ㆍ검사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경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외의 절차에 따라 그 정보 등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14.] [대통령령 제24842호, 201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신송금 시 송금하는 금융회사가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03호, 2013. 8.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제10조의6 신설)
전신송금 시 송금하는 금융회사가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송금인ㆍ수취인의 성명ㆍ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의 범위를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제11조의2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 정보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검찰총장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하는 등 정보제공 대상기관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정함.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2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 정보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분석 총괄책임자와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며, 정보분석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8. 6.] [대통령령 제24683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외국인투자 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4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업무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혐의거래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114호, 2008.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 등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4호, 2007. 12. 21. 공포ㆍ시행,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범위 등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고, 카지노사업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 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 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등(영 제8조의2제2항 단서 및 제8조의3 신설)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카지노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기준금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되, 그 수표의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영 제10조의6)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27.] [대통령령 제19054호, 2005.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따르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36호, 2005. 1.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 의무제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등(영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신설 및 영 부칙 제2항)
(1) 금융기관등이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보고기준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되, 동 보고기준금액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원으로 함.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영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 신설)
(1)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은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의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고객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외국 선진금융기관의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2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원화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1. 28.] [대통령령 제17416호, 2001. 11.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9. 27, 법률 제6516호)됨에 따라 혐의금융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혐의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환전영업자 등을 추가함(영 제2조).
나. 금융기관등의 혐의금융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을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영 제6조).
다. 혐의금융거래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의 유형을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는 범죄수익의 규모, 범죄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12조).
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제공일자, 제공내용 및 사유 등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바. 금융기관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업무중 새마을금고·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체신관서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위탁하되, 검사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