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3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보상금을 종전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로 차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해당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인 30억원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3.]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등을 포함하는 문서 등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상금의 하한액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2.] [대통령령 제3354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를 한 퇴직공직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 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 2023.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구조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 신청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만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2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의 이첩 절차,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ㆍ단체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7조제3항 및 제90조의2제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이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이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신고사건 송부 제도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9조 등)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신고사건 송부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포상금의 상한 상향 조정(제71조제2항)
현행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신고자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긴급 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제79조)
1) 신고자에게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우선 구조금을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등 긴급 구조금의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금액을 변경한 경우로서 이미 지급된 긴급 구조금의 액수가 그 변경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마.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 등에 대한 조치사항(제88조의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하도록 함.
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산일 관련 규정 등 정비(제89조제1항, 현행 제89조의2제2항 삭제, 제90조제1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그 징계 또는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취업제한대상기관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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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7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하고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 절차 마련(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규정(제77조제4항 신설)
최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이른바 ‘전문신고자’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보조금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상금이 부패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부패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 추가(제90조제4항)
1)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종전에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ㆍ급여제한사유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
2)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산일인 ‘형 집행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ㆍ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및 신청인 등이 미리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30129호, 2019.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의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구조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부패행위 신고 상담 및 접수,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신설(제58조제1항)
법률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 종결 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다.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결과 통보절차 정비(제59조 및 제60조제1항)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사항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그 조사 및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음.
2) 앞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이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 송부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함.
라.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마련(제6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할 때, 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그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하는 등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제69조 및 별표 1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대상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2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사.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74조, 제79조제2항 신설)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아.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구체적 포상 기준 등 마련(제88조의3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ㆍ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업무 및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의 대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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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장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21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44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다.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1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라.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5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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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1.] [대통령령 제28619호, 2018.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ㆍ보도되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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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17호, 201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비위면직자 등의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5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ㆍ평가 결과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기간,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방법ㆍ결과제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ㆍ평가 결과 공개(제29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ㆍ평가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나.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제74조의2 신설)
보상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실시(제88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의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의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부패행위 관련 기관(제89조의2 신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기관 중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함.
마.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제90조제4항 신설)
비위면직자 등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인적사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함.
바.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별표 2)
1)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2)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8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8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을 두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 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7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3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42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부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71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8633호, 2007. 8. 3. 공포·시행)으로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가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자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社規)·정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21. 공포·시행)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법령 등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검토 기능을 수행하며,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 등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 검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신고자 보호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시행·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을 실효성있게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자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적용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 및 준수분위기 고취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나. 부패유발요인의 검토(영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는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요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패행위 발생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직자인 신고자의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의 실효성 강화(영 제32조제3항 신설).
(1)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인 신고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전직·전출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3) 공직자인 신고자의 인사조치 요구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질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보복 또는 불이익행위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영 제35조 신설)
(1)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절차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패행위자의 신고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대하여 신고금액 및 신고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보상금과 별도로 공익증진 등을 가져오는 신고에도 부패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및 청렴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상향조정(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 1)
(1) 현행 보상금 지급한도액 2억원은 신고자의 신분·신변의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한도액과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보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준도 단계별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상향조정함.
(3) 신고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부패방지법시행령
[시행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패방지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패방지법시행령
[시행 2002. 1. 25.] [대통령령 제17420호, 2001. 11.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이 제정(2001. 7. 24, 법률 제6494호)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절차,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국민감사청구의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영 제6조).
나.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또는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영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서장은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34조제2항).
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및 제40조).
바. 감사원 등에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영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