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9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되, 영세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설치ㆍ운영하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인천지사 등 4개 지사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폐지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던 지역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1.] [대통령령 제311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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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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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4.] [대통령령 제26637호, 2015.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ㆍ차임으로 정함.

      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3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등으로 정함.

      다. 이해관계자의 요청 가능 정보의 범위 등(제3조의3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2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정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변경(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5푼에서 연 1할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8호, 2010.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때 첨부하던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2년 영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애로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함(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11. 1.]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 10.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영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 1할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영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