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자 확대(제6조의5제1항제6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함.

      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개선(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중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채권추심 피해내용 등의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차단 등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 희망 여부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며, 초고금리로 체결한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범위 및 등록요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의 세부 내용 및 대부업자 등의 취소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제2조의4 신설, 제2조의10)
        1) 법률에서 위임한 ‘대부중개시스템’을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와 대부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ㆍ공개하는 방식’으로 정함.
        2)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및 시스템과 그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제2조의9)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 중 법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자 중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억원으로, 그 밖의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3천만원으로 정함.

      다.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제5조의2 신설)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대부이자율을 연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이를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하도록 함.

      라.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방안의 세부 내용(제6조의8제3항 신설)
        대부중개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에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ㆍ연락처 및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등 유의사항과 해당 유의사항을 대부업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마. 대부업자 및 대부업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예외 사유(제7조의4제2항 신설)
        자기자본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9.]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최고 이자율 상한 등의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인바, 대부업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 투자와 재무 건전성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채권양도 제한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통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2조의2 신설)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조의3 신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재고확대 권고 등(제33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4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ㆍ대부중개업자ㆍ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업ㆍ대부중개업에 관한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17.] [대통령령 제3194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15만원과 해당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부중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채무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100분의 24에서 연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7.]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56호, 2019. 11. 26. 공포, 2020. 8. 27.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기자본을,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함.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및 제12조 등)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함.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다.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제2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ㆍ배분,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투자금이나 상환금의 관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라.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27조)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함.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ㆍ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규제개선의 심의 및 관리ㆍ감독(제75조 및 제76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과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등의 신고 및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등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정하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 및 고지의 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 요건(제8조, 제9조 및 별표 1)
        1)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설치 영역,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각 신고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신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이 가능함.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에 대한 고지(제37조의11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782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ㆍ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율을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7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등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 등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며, 대부업자의 소득 등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등의 범위 확대(제2조의6제3항제1호)
        대부업 등의 전문화에 따른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함.

      나. 대부업 등 등록 시 교육의 강화(제2조의8제3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의 경우 대부업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임직원 총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함.

      다. 대부업자의 소득 등 확인 의무 강화(제4조의3제2항)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부금액의 범위를 29세 이하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낮춤.

      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의 하향 조정(제6조의8제2항)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5퍼센트 이내에서 4퍼센트 이내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에서 연 100분의 24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6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자 등이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20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대부광고 시 포함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제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별표 1 제2호가목)
        대부업자 등이 대부광고 시 포함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추가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제8조의2, 별표 2의2 신설)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가 2천만원 등에서 5천만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인인 대부업자 등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로 구분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7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대출정보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신설하고,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등록 근거 마련(제2조의4 신설)
        대부를 받으려는 자의 정보 및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대부업을 하려는 자와 달리 영업소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나.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의11제1항제1호)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재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일괄적으로 겸업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 대상을 전기통신사업 중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명확히 함.

      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산정 시 예외 마련(제4조의4제2항 단서 신설)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이전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부담이 없는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대부업자 등의 대부금에 대하여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금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34.9에서 연 100분의 27.9로 인하함.

      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보완(제11조의4 신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그 임직원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변상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588호, 2014.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와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는 한편, 손톱 밑 가시 과제인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연 100분의 34.9) 적용 시 이자율 산정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변경등록 개선(제3조제2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어느 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면 모든 영업소에서 변경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만 변경등록하도록 개선하여 변경등록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나. 이자율의 상한 적용 시 이자율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만기가 1년 이상인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액을 채무자가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이자율 산정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함.

      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6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ㆍ대부중개업자ㆍ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업ㆍ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시ㆍ도지사, 경찰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정함.
        2) 불법 대부광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으로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 [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등을 관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며,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 1. 1. 공포, 4. 2.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등의 관보 등 게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하도록 함.

      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의 관보 등 게재(제9조의2 신설)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제9조의3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 등의 상호, 위반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행정처분일ㆍ시정명령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공개는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99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 법인 및 대부중개수수료율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안 제3조의3 신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은 대부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업무 및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등을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ㆍ이행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를 정함.

      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안 제6조의3제2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가 대부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하는 상품과 서민금융상품을 혼동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 법인 및 대부중개수수료율 설정(안 제6조의4 신설)
        1)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함.
        2)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4급 정원 1명을 금융위원회로 이체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1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잉 대부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제능력 조사가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한도를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대부조건에 대한 광고 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서에 채무 등과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기재(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채무증명서 발급의 부당한 지연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 및 보증채무 관련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나. 변제능력 조사 면제대상 대부금액 한도 강화(안 제4조의3제2항)
        대부업체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ㆍ부채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지 아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향조정함.
      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1) 대부업자 등이 방송 및 지면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송ㆍ인터넷ㆍ옥외간판 등 광고매체별 광고의 표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과도한 차입 및 대부업자 등의 과도한 광고를 방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업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업무수행(안 제11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대부업계 스스로 과다ㆍ과장 광고를 자제함으로써 건전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협회의 업무에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현행 별표 1 제2호노목 삭제)
        대부업자 등이 영업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연 100분의 44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6.]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70호, 2010. 1.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고정사업장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 마련(영 제2조의6 신설)
        1) 대부업 등록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숙박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로 정함.
        3)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영 제7조의2)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직권검사 대상 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함.
    <법제처 제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3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8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되어 같은 법 부칙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영업정지ㆍ등록취소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22.] [대통령령 제21446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4. 22.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상호 관련 규제, 채무자 상황 파악 의무 및 광고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의 상호 관련 규제(영 제3조의2 신설)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상호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등 이외의 영업을 주로 경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계약 시 채무자 상황 파악 의무(영 제4조의3 신설)
        1)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업자가 의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되, 기존 대부금액의 잔액과 대부신청 금액의 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함.
        2) 과잉 대부에 따른 대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자등의 광고 기준(영 제6조의2 신설)
        대부업자등의 상호는 그 글자를 크게 하는 등으로 상호나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으로써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 2007.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19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제2조제1호 삭제)
        (1) 일정규모 이하 소액 대부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로 함.
        (3)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외규정을 악용한 불법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이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부대비용 수수(收受) 방지(영 제5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이자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있음.
        (2) 금융이용자가 이자 외에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으로 한정함.
        (3) 금융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로부터 과도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의 광고시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영 제6조제2항 신설)
        (1)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부대비용 등 외에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도 표시하도록 함.
        (3)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5호, 2002. 10.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06호)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대부업(貸付業)의 범위,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최고이자율의 적용대상 및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대부업의 범위를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대부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등으로 함(영 제2조).
      나.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66으로 하고,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대부대상 소규모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하며,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대부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함(영 제5조).
      다. 시·도지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2 이상의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시·도지사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상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