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77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08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 제26조의7 삭제).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08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전자서명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을 "전자서명키" 등 특정기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확대되는 국제거래 상의 전자서명 인증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함(법 제2조 및 제3조).
      나.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안전운영 여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함(법 제18조의3 및 제19조제2항·제3항).
      다.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26조의2).
      라.외국정부와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대하여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함(법 제27조의2제4항).

전자서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