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42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036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체금 인하를 통해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하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속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제4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정산, 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의3,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나.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제3항).
나.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다.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의3제2항 삭제).
마.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제49조의2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제16조의12제1항)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2)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제21조제1항)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제25조)
1)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2)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제49조의4제3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26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ㆍ지방세 등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또한, 대행업무 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현재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을 개인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2 신설).
나. 소액인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미납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제21조의2 및 제25조).
다. 세무사도 법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그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63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69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며,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94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휴직 등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다.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라.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5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9989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법 제4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 변경(법 제2조,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9896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법 제2조제3호)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법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법 제29조의3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7. 1.] [법률 제8812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법 제14조제3항)
(1)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12월 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3)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법 제14조제5항 신설)
(1) 20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퍼센트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퍼센트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퍼센트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 종류 간의 산재보험료율의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법 제49조의3 신설)
(1)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방안이 마련되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무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경우(법 제9조제2항)
외국 건설회사에 발주한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 원 수급업체인 외국건설사로부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정함.
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경감(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확정보험료의 과소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경감(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 신설)
(1)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신설)
(1)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1.] [법률 제7706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법 제49조의2 신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300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현행 "당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대상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관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연체김)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