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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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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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6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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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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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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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501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92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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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09. 10. 9.] [법률 제9797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법 제4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산·학·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함.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법 제8조의4 신설)
1)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2)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법 제12조)
1)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청년에게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에, 대학 등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어학능력 향상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0. 1. 10.] [법률 제9795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32조)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2)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법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 제33조제6항)
1)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공급 근로자의 관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법 제19조제3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ㆍ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ㆍ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법 제22조제2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법 제36조의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ㆍ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2) 사업자가 등록ㆍ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48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8조의2 삭제, 법 제50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위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4. 6. 6.] [법률 제7185호, 2004. 3.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법 제5조).
다.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함(법 제6조).
라. 정부는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