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라.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14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까지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추가하며,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화특구계획 승인에 대한 인허가 등 의제와 관련하여 그 효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고,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곳은 원활히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공지능ㆍVRㆍ자율주행차ㆍ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산업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서 역량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요청됨.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ㆍ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가입가능한 책임보험상품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나. 관계부처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2항).
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제86조).
라.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마.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의무가입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제88조 등).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조건 불충분에 대하여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함(제89조 및 제91조).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617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2호, 2018. 10.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라.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
아.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자.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
카.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59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특구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11. 8. 25.] [법률 제10715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승인기간 확대(안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1)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우선 지정된 후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 짧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우선특구지정제도의 이용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32조제2항 신설)
1)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특구지정절차의 간소화로 특구지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안 제36조의7제2항,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 신설)
1) 지역특성이나 특화사업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분할면적 등의 완화로 지역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수용ㆍ사용 요건 완화(안 제36조의12제2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기준이 엄격하여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09. 7. 2.] [법률 제9588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재정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 제안권 인정(법 제4조의2 신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만이 특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민간기업,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특구계획의 수립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법 제14조제4항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특례(법 제36조의13 신설)
1) 특구계획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특구계획의 심사와 「지방재정법」상의 심사를 모두 받게 되어 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심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중복심사를 배제함으로써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특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인ㆍ허가 등의 의제 특례(법 제40조제1항)
1)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사항들을 특구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협의처리할 필요가 있음.
2)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등 개별법상의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3)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특화사업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노인주거복지시설 기준 및 입소자자격 완화 특례(법 제44조의2 신설)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실버산업과 연계된 특화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의료ㆍ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구운영의 평가와 포상(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1) 특구위원회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특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법 제51조)
1)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경미한 특화사업의 변경에도 주민의견청취 등 특구의 지정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3) 특구계획의 변경과정이 간이하게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1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18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절차의 개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나. 일반 규제특례의 확대(법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제25조의2·제27조의2·제34조제1항·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12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제특례의 범위에 「농어촌정비법」ㆍ「농업·농촌기본법」ㆍ「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주세법」 등에 규정된 규제사항 중 일부를 추가함.
다.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확대(법 제3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 또는 산업단지(산업단지와 관련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및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확대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192호, 2004.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및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시·군·구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등 다른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을 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내지 제44조).
라.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두어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무처리기구를 두도록 함(법 제45조 및 제46조).
마.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과 다르게 특구를 운영하거나,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