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 [대통령령 제36635호, 202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7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0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과 또는 간호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9호, 2023.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50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전담직원이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6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 및 신속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21.] [대통령령 제3140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9.] [대통령령 제31248호, 2020.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매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 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앞으로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76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5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6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8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4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1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 [대통령령 제23326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5.] [대통령령 제230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4호, 2011.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려면 교원을 소방안전교육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1496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시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58호, 200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수설비(撒水設備)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기준을,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59호, 2007.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소방안전교육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0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석탄 등 발전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영 제5조제2항 신설)
        (1)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난로 등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영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1) 석탄·목탄류를 현행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여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연료의 재고량 축소로 인하여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2) 발전소에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살수장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발전용 석탄·목탄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저탄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경계,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자동차 및 소방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경비 등을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여 시·도의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과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으로 함(영 제4조제1항).
      다. 화재 등의 발생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항공구조대 및 직할구조대로 구분하되, 특수구조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함(영 제9조).
      라.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긴급이송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구급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영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