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건축물을 복구하는 등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ㆍ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94호, 202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제83조의3제1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등의 데이터로서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정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7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은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등 4과목으로 하고, 제2차 시험 과목은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의 2과목으로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8 및 제83조의9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3까지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3조의1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등으로 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19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용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3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07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제21조제1항)
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별표 1의3)
1)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부 유형을 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각 세부 유형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재난 등이 발생하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해당 재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함.
2)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재난 유형별로 해당 시설 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함.
3)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 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직무(제3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함.
나. 우주항공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우주항공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둠.
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ㆍ제23조, 별표 1 및 별표 2)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0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52명(4급 이하 52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5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소방안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1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 등(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제21조)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비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제26조)
1)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제30조)
자원관리관은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42조)
재난관리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제45조)
재난관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제48조 및 제49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자.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 및 동원훈련(제53조 및 제55조)
1) 시ㆍ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등은 동원명령을 받는 자,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등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한 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되,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38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인적ㆍ정보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7.] [대통령령 제3365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ㆍ재난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개편(제65조제1항)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재난현장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여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함.
나. 구호비 선지급 항목 추가(제73조의3제1항)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농ㆍ어업인 등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지국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제83조의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수집된 기지국 접속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83조의3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함.
2) 재난안전데이터의 오류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현행 제73조의7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제83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인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8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원 중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포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전문 교수요원과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춘 자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의료,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비용, 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9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하고, 그 중 30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요건을 해당 기술이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신규성과 기술성능의 우수성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으로 정하고, 그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등으로 정함.
마.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과 내용(제1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창업기술과 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함)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재난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민간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창출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644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성과평가정보의 등록ㆍ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절차(제3조 및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1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해 수립하는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의 추진체계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의 실시(제21조 및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마.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업 전략계획,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실시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3호, 202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뿐만 아니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의 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과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연속성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면할 수 있는 화재, 지진, 감염병 등 광범위한 재난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26호, 2021. 10.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ㆍ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나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7조)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항공청장과 권역별질병대응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기능(제8조 및 제9조)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2조의2 신설)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65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 절차,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6조제1항제3호)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제84조의2 신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를 피해자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분석ㆍ평가(제84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의 공동이용 및 제공(제84조의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을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1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의 적용범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 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방법을 정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2.] [대통령령 제30989호, 2020.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1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 규정(제39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제39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규정(제83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4. 2.] [대통령령 제30595호, 2020.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 확대(제4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의 평가 항목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다.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확대(별표 3 제17호)
1) 지금까지는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이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5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석탄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7.] [대통령령 제29489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립공원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정비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5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에서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기능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이관하고, 정부혁신조직실에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자치분권실에 자치분권 지원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ㆍ제도 등의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자치분권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세ㆍ지방세 세수구조의 개선 및 지방세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년 일자리창출의 총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자연ㆍ사회재난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을 각각 폐지하는 대신 재난협력실 및 재난협력정책관ㆍ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각각 신설하고, 안전감찰담당관에 안전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실에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난협력실에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5호, 2018.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6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읍ㆍ면ㆍ동이 속한 시ㆍ군ㆍ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한 국고의 추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피해 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구성(제2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및 제5조)
자문회의에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및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3)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바.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도록 함.
사. 의견수렴(제16조)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절차 및 반환 사유 등을 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의 통합ㆍ연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절차, 방법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제29조의3 신설)
1)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의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과 합동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119, 112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기술의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구비 등의 선지급 항목,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복구비 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함.
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등(제75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등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및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 등의 통보 등(제81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용 사무실 등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절차 등(제81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되거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 등을 재난안전제품 대상으로 하고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되는지 등을 인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 7.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ㆍ예방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 상황조사, 수문(水文)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시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 발생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수문조사 현황분석,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하여 수문조사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및 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흐르는 하천유역의 치수 현황 및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과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이수ㆍ치수부문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37호, 2017.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구체화(제2조 및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안전분야 기술사 및 기능장 등으로 정함.
나.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3조 및 제5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을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교육시행계획에는 안전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 추진계획,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받은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제16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재난안전책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실태점검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1. 8.] [대통령령 제27768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 1. 7. 공포, 2017. 1. 8.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제43조의12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재난 대응 지시 등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의1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훈련 기획에 관한 사항 및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및 운영(제61조의2 신설)
1)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제66조의2 신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에 관한 자료와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마.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제68조의2 신설)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을 추가함.
사.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 등(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경륜ㆍ경정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정함.
2)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보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재산상 손해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안내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구호의 내용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식일(入殖日)부터 5일 이내에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110호, 2016.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14조의6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그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다. 검사 결과의 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별표 제2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방법 등(제5조의2 신설)
1)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등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제5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규정(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896호, 2016.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 등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제6조제1호라목 신설)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 등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통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에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을 추가함.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제7조 및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관측기관협의회의 기능에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등 추천 철회 등의 사유(제7조의2 및 제8조의5 신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을 추천한 관측기관의 장은 추천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추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및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
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확대(제8조의3 신설, 제8조의4)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그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화산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
마.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수립 대상(제9조의4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및 전기ㆍ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5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외에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와 그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적인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등(제34조의3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이 되는 「건축법」에 따른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함.
2) 자체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유자 등 관계인은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나.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범위 등(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범위를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정함.
2)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과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3)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소유자 등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309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3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절차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ㆍ파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마련(제10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평가 실시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평가 실시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평가 실시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제12조의5 신설)
1)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설치하는 재난긴급대응단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그 임무로 하며,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등의 지휘ㆍ통제를 받도록 함.
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범정부 차원의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총괄조정관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되고, 통제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도록 하되,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등이 되도록 함.
라.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관한 사항 마련(제18조의2 신설)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특수기동구조대는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원을 선발하도록 함.
2)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르도록 함.
마.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의2제2호 신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함.
바. 기관경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마련(제8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하는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2)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민안전처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ㆍ인명구조ㆍ함정운용ㆍ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 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7. 17.]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기술진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기압 시험기를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등(제10조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 및 별표 8 제2호나목 신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하수를 방류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세분화(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가동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음.
2) 앞으로는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만 현재와 같이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함.
다.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및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 규정(제24조의2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위치, 지정 목적 및 그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인하수도관리지역 내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징수비용은 각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유자별 징수비율은 각 개인하수도의 규모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합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기구인 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심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제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1) 현재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법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위원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2) 주민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요건 등을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나. 법제심의위원회의 인원제한 폐지 등(제2조제3항, 제2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인원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사항별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함.
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통일 및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등(제5조 및 별표 2)
1)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 앞으로 그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함.
2)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의 명칭을 관할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예: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별표 2 및 부칙 제2조)
2014년 7월 1일부터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소속공무원, 교육장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9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제3조의2 및 별표 1의3 신설)
정보통신 관련 재난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는 등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함으로써 해당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 및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제1항 및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와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동원에 관한 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제37조의2 신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등으로 정함.
마.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ㆍ운영 등(제39조의2 신설)
1)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활용 등(제43조 및 제43조의2)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시멘트ㆍ철근 등 건설자재,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등으로 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ㆍ활용(제43조의5 신설)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관리 기능,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및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등 13개의 기능이 포함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심의회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준의 신설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제73조의3, 제73조의8, 제73조의9 및 제73조의10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에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과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안전한 지역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축제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으로 정함.
4)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을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함.
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공무원, 관련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94호, 201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7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의 구분 및 관리(안 제34조의3 신설)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을 A등급(우수)ㆍB등급(양호)ㆍC등급(보통)ㆍD등급(미흡)ㆍE등급(불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
나.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 내용의 구체화(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5항 신설)
1)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달리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불분명함.
2)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들 조정된 업무와 관련된 결과 통보, 협의, 자료 제출요청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66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성장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9호, 2012.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재난에 관한 정보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346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안전점검 대상 인정주체의 확대(안 제38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 요청 대상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안 제46조의2)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등을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킴.
다.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안 제85조)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각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범정부 공용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안 제85조의2 신설)
1)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
2)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은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관, 공동이용방식 등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재난관리정보를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한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고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군·자치구별 피해기준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 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 국고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경미한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8조제3항)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자치구의 피해자 및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 201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ㆍ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ㆍ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공포, 2011. 6. 30.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함(안 제74조).
1)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75조제2항)
1)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3)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3)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은 매년 출연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과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6. 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의 일부 보조기구를 통ㆍ폐합함과 동시에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며,
농축수산물의 검역ㆍ방역 및 검사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하고, 농업ㆍ수산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연수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을 통ㆍ폐합하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위한 인력 5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22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1호, 2010.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의 재난 예방ㆍ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담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난방송협의회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사람, 재난 또는 방송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사업자 간 재난방송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조사평가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4)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평가 제도 마련(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소방방재청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전문인력, 긴급구조 시설ㆍ장비,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재난상황에서 우수한 긴급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년 동안 그 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상담 활동 지원절차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1)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과 상담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18호, 201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 제3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사업,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영 제20조)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영 제6조 및 제9조, 영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영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영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영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4.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상자(義傷者)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義死傷者)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의상자의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 부상등급의 확대(영 제2조 및 별표 1)
(1) 신체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음.
(2)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함.
(3)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함으로써 구조행위로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상등급의 변경신청(영 제11조)
(1) 법률에서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상자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금의 결정방법(영 제12조)
(1) 법률에서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3)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원회를 거쳐 매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체적 부상에 따른 보상금 외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를 그 보상금으로 함.
(3)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자사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2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4급 3, 5급 10, 6급 8, 7급 3)을 증원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9. 30.] [대통령령 제20247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 26.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신설(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의 범위 등 신설 (영 제16조)
(1) 법률에서 모집된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운영비용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협회의 인건비,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구호차량 운영비 등에 한정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협회의 운영비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충당비율 신설(영 제17조)
(1) 법률에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2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8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6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한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신설(영 제19조)
(1) 법률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이 완료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또는 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2호, 200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국가기반시설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영 제29조의2 및 별표 3 신설)
(1)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국가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인력의 지정·관리(영 제4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지정·관리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3) 국가기반시설의 마비등의 경우에도 분야별 필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영 제46조의2 신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시외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재해발생시 위험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7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의 기획예산처 제출 기한이 1개월 늦추어 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제출 관련 일정을 변경하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종합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어촌 관광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등(영 제3조)
(1) 어촌·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반영·활용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어촌·어항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주요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전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의 고시 등(영 제7조 및 제21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고시사항을 정함.
(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사업시행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전 사용을 위한 허가 등(영 제1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2)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준공전 사용신고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함.
(3)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및 관광시설의 범위(영 제18조 및 제19조)
(1)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을 설정·운영하되,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절차 및 해당 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어항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항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항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어항의 관광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등(영 제20조 내지 제23조)
(1)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어항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어항개발여건 등을 조사하고, 어항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어항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및 어항환경개선계획 등 어항개발관련 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전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장기적인 안목의 어항개발 촉진이 기대됨.
바. 어항시설의 귀속 절차 및 무상사용 등(영 제26조 내지 제31조)
(1)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투자비 보전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자본의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귀속대상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비지정권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항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귀속된 어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의 계산방법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함.
(3)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투자비 보전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어항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45호, 200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과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의 직무(영 제2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나. 여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3조 내지 제9조)
여성가족부에 총무과,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두되,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급으로, 여성정책국장·보육정책국장 및 권익증진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가족정책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 (영 제11조 및 별표)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여성부 공무원의 정원 150인중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하는 6인을 제외하고 승계받는 144인과, 보건복지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는 2인 및 새로 증원되는 인력 30인을 포함한 176인(정무직 2, 별정직 3, 일반직 147, 기능직 24)으로 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6. 1.] [대통령령 제18407호, 2004. 5.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기본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 재난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으로 함(영 제6조).
나.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풍수해 대책 등 분야별로 중·장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26조 내지 제28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동 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영 제32조 내지 제34조).
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기본계획, 기능별 및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영 제63조).
마. 기술개발의 촉진 등 안전관련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