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기준보수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명칭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에서 ‘보험료 납부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양수인에게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제3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기준(제34조제6항 신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해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아 산재보험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징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제40조의4제2항 신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등(제56조의8ㆍ제56조의9 신설 및 부칙 제3조)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종으로 건설기계나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규정하되, 골프장 캐디가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의 사유로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제56조의10 신설 및 부칙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제56조의15제1항, 제56조의16제1항 및 제56조의17제1항 신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7호, 202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1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택배 지선ㆍ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2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급인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036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8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나.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제18조제2항 신설)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도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함.

      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 신설)
        건설업 중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 사업이면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줄인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무상 사고 예방을 촉진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제56조의7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 등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49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함.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함.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제56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종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함.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함.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3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ㆍ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84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4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없애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0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8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1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요건을 일원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제28조제1항제2호)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월별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과 같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1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과 그 밖의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둘 이상의 사업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09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장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요건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 확대(제28조제1항제2호나목)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의 규모 요건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개선(제28조제2항 신설)
        1)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속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 그 사업장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게 됨.
        2)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로 보도록 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조정(제29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고용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29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 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통합ㆍ축소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및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제19조의7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및 업무수행능력ㆍ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수금의 금액(제30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천원 미만으로 함.

      다.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범위(제44조제2호, 제44조제3호 신설)
        현재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려면 그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면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세무사도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축소(제51조제1항)
        1) 현재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바,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통합ㆍ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할 장부ㆍ서류 중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와 징수업무 처리장부를 통합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와 보험료 등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587호, 2014.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당초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사업이나 총공사실적 40억원 미만인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산업재해 발생이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보험료율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3호, 2013. 6. 4.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한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재해예방활동의 내용, 보험료 인하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보험료 등의 경감 조치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 사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유도함.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재해예방활동 등(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의 범위를 사업주가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재해예방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3년간,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1년간 인하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사유 등(제18조의5 신설)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정기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사고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발생이 빈발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된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재해, 직접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 등은 인정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재해예방활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의 연장(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1) 2011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등을 경감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경감 시한을 연장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경감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0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피보험자의 증가,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수입에 비하여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출의 증가로 2009년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법정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 관리ㆍ운용의 효율화만으로는 기금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항)
        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하도급공사 착공일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면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면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액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 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안 제17조제3항)
        1) 수 개의 유해사업장 중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유해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책임 관계의 규명 없이 마지막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상당인과관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합리함.
        2)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지원의 수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66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07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벌목업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수의 뜻을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신설)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간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로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어 신청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신청 접수일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
        3) 승인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월별보험료 부과ㆍ징수 제외 대상(안 제19조의2 신설)
        1)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납부가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신고ㆍ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정함.
      라.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징수현황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1) 법률에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내용과 횟수,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거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3) 보수총액 등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증감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규모별 증감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 증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급여 산정 방법 개선(영 제17조제3항)
        (1)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포함해 왔음.
        (2) 앞으로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차등 적용(영 별표 1)
        (1)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현재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30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보험료율의 증감에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증감비율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9.] [대통령령 제19973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영 제15조제1항제1호)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총공사금액 30억 이상인 개별건설공사에 적용되고, 1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확정보험료 감액 또는 증액)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고, 3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 감액 또는 증액) 적용대상 건설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의 확대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영 제30조의2 신설)
        (1)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사유와 경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3)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1)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각각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영 제40조의4 제2항 신설)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영 제11조제2항제1호)
        (1)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산정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으로 구성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이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3)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영 제12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영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신설)
        (1) 징수특례제도에 있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 및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여 징수특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3)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수특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영 제6조)
        (1)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업의 일괄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삭제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확대(영 제4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신고·납부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3년 이상 공인노무사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함.
        (3) 현재 190여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외에 450여명에 이르는 개인 공인노무사들이 새로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주들의 보험납부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 통일(영 제4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별로 달리 정함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통일하려는 것임.
        (3)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를 통일함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의 탄력성 제고(영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규모,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규모, 위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