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6. 17.]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및 12. 17. 시행)됨에 따라,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확대하고,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제9조제7항 신설)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 수립 시 회의, 면담 등을 통해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 변경(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금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에서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으로 변경함.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정 정비(제9조의16 및 제9조의17, 제9조의18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으로 법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며,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가맹점의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강화(제9조의20, 제9조의23 신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위반행위별 지원중단 기간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등록취소일부터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정하던 것을 등록취소일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개별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3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청년상인의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80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55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때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떡류, 장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이나 한복 제조업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 제한업종을 줄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48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일정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ㆍ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8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29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6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한 상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9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 및 법률 제19396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등록사항 중 시장명, 점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변경등록 신청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6호, 202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정의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002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 점검결과의 공개범위 및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제2조의2 신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하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나.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 범위와 방법(제9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및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기준 마련 등(제9조의17 및 별표 1의3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지원 중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이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을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8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9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생맥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44호, 2018. 8. 14. 개정,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제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둠.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둠.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무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892명(교육공무원 348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539명)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제30조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설치하되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이하 3명)을 두며,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하되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67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6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3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상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1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제9조제4항 신설)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면 상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비 가리개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과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함.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제9조의5 신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내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 다양화(제9조의13제1항제1호)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은 지금까지 5천원권 또는 1만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었으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실태 등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65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안전시설물 등의 보수 사업을 포함시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5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외 요건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정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의 제출(제4조)
시ㆍ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출시기를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
중소기업청장이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지역별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상권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환수 사유(제9조)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9.] [대통령령 제24867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47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제9조의2 신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를 종이상품권,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5천원 또는 1만원으로 하며,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권면금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하되, 권면금액이 중소기업청장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 또는 10만원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누리상품권의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 신설)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하거나 환전을 대행하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등록 제한업종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87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도 전기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인ㆍ허가 등 의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법률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전통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준 등을 종전의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 맞추어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지원 기준 마련(안 제9조제4항 신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지원 기준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곳 등으로 구체화 함.
다. 인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운영 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ㆍ허가 등 의제 일괄협의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 등을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회의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5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7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영 제3조의2 신설)
1)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수가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 수가 400개 이상인 지역으로서 매출액ㆍ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되고 있는 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점포 수의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구체화(영 제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및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상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등 경영에 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방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71호, 2009.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 명시(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를 쉽게 알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15조제1호)
1)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1필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3)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의 폐지 및 기능 이관 등(영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차장 밑에 설치되는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하부조직 중 청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운영지원팀은 운영지원과로, 감사팀은 감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나. 대국제 도입에 따른 현행 본부체제를 국체제로 전환(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대국제의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본부·창업벤처본부·성장지원본부·기술경영혁신본부 및 소상공인정책본부를 중소기업정책국·소상공인정책국·창업벤처국·경영지원국 및 기술혁신국으로 개편함.
다. 직급별 정원의 감축(영 제22조)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감축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90호, 2007.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460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상가건물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 10.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영 제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공동판매장, 공연장,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개량 등으로 정함.
(3) 상점가에 대하여도 재래시장에 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중소도시 등의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대상인 임시시장의 규모(영 제6조)
법률에서 위임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임시시장의 규모를, 임시시장으로 사용될 구역의 규모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다.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영 제7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하고, 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료 등을 대폭 감면하여 줄 수 있게 됨으로써 영세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적 유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권 형성에 필요한 건축 관련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그 특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용적률을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건폐율을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건폐율을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노후한 재래시장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유통시설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5. 3. 1.] [대통령령 제18727호, 2005. 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 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기준(영 제3조)
(1) 법률에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등록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인정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인정시장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소규모 근린생활시장(골목시장)과 지방 5일장 등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정비사업의 요건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20조 및 제29조)
(1) 시장정비사업은 지역주민 및 입점상인과의 이해관계, 도시계획과의 조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사업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선정추천절차, 변경승인 및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요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임차상인의 자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 요건 등을 규정함.
(3)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업무집행과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영 제25조 내지 제27조)
(1) 법률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적 유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권 형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그 특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서울특별시는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26조).
(4)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27조).
(5) 노후한 재래시장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유통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