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0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9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9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6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2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4조의2제3항제1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74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관한 요건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규정상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 등을 증액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
        1)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함.
        2)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함.

      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조정(제4조의2제3항)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 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함.

      마.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시의 적용 이자율 인하(제10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20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제4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제5조의2 신설)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 202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7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리화(제3조제7항제7호 신설)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8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1세대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8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시공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합산 배제 기간의 기산점 변경(제4조제1항제5호)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변경함.

      나.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6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22.] [대통령령 제24392호, 2013.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의 폐지(안 제3조제1항)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

      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3조)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되어 있어 물납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물납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물납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구(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하는 경우 5년간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연령판단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는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가 소유한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주택가격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고,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2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거나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또는 분양전환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일정 기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 확대(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9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영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26.] [대통령령 제2119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2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츠나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1)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매입임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1년(2008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지방에서 고가 또는 대형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영 제13조)
        (1)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으로만 되어 있어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공신력이 있는 시가 자료(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7836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주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혼인 또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의 경우 세대별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기간을 두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1조의2제1항·제2조의2 및 제6조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인별(人別)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적 퇴거자도 합산대상 세대원에 포함하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세대원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함.
        (3)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인 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 유예제도 도입(영 제1조의2제4항 신설)
        (1)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투기 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함.
        (2)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혼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부모 봉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제외(영 제4조제1항제4호)
        (1)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져 취업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됨.
        (2)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둠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영 제2조)
        (1) 법률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중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함.
      다.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법률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총세액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시의 제출서류(영 제8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영 제11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바. 종합부동산세액 분납가능 금액(영 제16조)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