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0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9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9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6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2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4조의2제3항제1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74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관한 요건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규정상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 등을 증액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
        1)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함.
        2)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함.

      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조정(제4조의2제3항)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 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함.

      마.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시의 적용 이자율 인하(제10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20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제4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제5조의2 신설)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 202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7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리화(제3조제7항제7호 신설)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8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1세대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발생사실이 없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2)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부도 발생사실이 있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확대(제8조의2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매입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 임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10년)의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 추가(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제2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8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시공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합산 배제 기간의 기산점 변경(제4조제1항제5호)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변경함.

      나.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6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22.] [대통령령 제24392호, 2013.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의 폐지(안 제3조제1항)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

      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3조)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되어 있어 물납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물납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물납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구(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하는 경우 5년간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연령판단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는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가 소유한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주택가격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고,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6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2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거나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또는 분양전환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일정 기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 확대(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9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영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26.] [대통령령 제2119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2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츠나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1)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매입임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1년(2008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지방에서 고가 또는 대형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영 제13조)
        (1)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으로만 되어 있어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공신력이 있는 시가 자료(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영 제65조의4)
        (1)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건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함.
        (3)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제도가 활성화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7836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주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혼인 또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의 경우 세대별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기간을 두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1조의2제1항·제2조의2 및 제6조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인별(人別)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적 퇴거자도 합산대상 세대원에 포함하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세대원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함.
        (3)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인 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 유예제도 도입(영 제1조의2제4항 신설)
        (1)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투기 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함.
        (2)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혼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부모 봉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제외(영 제4조제1항제4호)
        (1)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져 취업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됨.
        (2)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둠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영 제2조)
        (1) 법률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중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함.
      다.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법률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총세액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시의 제출서류(영 제8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영 제11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바. 종합부동산세액 분납가능 금액(영 제16조)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