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ㆍ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학원ㆍ교습소의 강사ㆍ교습자 등에게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19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44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4항 및 제5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정비함(제9조제2항).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사건 발생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인바, 친지ㆍ이웃 등을 통한 사적안전망의 붕괴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실정임.
이에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 안내 강화,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제2조제6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제4조제1항).
다.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을 포함시킴(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마.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후단 신설).
바.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신설).
사.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제10조제3항 후단).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3. 1. 23.] [법률 제11512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의료ㆍ주거ㆍ교육지원 등 다른 긴급지원의 소득기준보다 엄격한바,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 진입제한을 해소하고 긴급지원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며, 주거지원 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확보 기간을 보장하여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2008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주거지원 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10조제3항).
다. 긴급지원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폐지함(안 제11조제2항 삭제).
<법제처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09. 5. 28.] [법률 제9751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대상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함(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다. 최장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긴급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라.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청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739호, 2005. 12.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로 r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법 제5조)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로 함.
다.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법 제9조)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 상담·정보제공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12조)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군·구 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함.
마. 사후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사후조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