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2조제19호).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ㆍ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함(제25조의4 신설).
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7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ㆍ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근매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제6조제3항제5호).
나. 금융회사 등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6조의3 신설).
라.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3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소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ㆍ결제대금예치업ㆍ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2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69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및 제3항).
다.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제21조의2제3항 신설).
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하도록 함(제22조제2항).
마.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제40조제6항 신설).
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제46조제1항 신설).
사.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49조제1항).
아.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제51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81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3항 신설)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완조치 및 그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조치 미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함.
마.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바.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안 제23조제2항 신설)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함.
사.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의 주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아.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2. 5. 15.] [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반영(안 제50조)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32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식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 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법 제8조 및 제13조)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법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법 제38조 및 제41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