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절차, 전송자격 인증의 신청절차와 인증의 취소기준,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사업자
◇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제29조의2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하도록 함.
나.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 제도(제30조의11 신설)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서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제37조의13 신설)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으로 규정하여 금지하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37조의14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5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원금ㆍ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할부 조건, 지원금의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의 의무적인 이용기간과 해지 또는 변경에 따른 위약금,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제37조의16 신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의 구축 등을 정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 3 제2호)
부적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공표하도록 하고, 납입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등록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및 방법,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현행 제3조 삭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함.
나.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방법(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함.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재화ㆍ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국채ㆍ지방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다.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제13조의4 신설)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3조의5제2항 신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쳐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제13조의6제1항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제13조의7제1항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 업무 등록 면제기준(제15조제5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 및 ‘500억원’ 미만인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제22조의2제1항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업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함.
자.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3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차.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4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5호, 2020.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8. 27.]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56호, 2019. 11. 26. 공포, 2020. 8. 27.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기자본을,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함.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및 제12조 등)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함.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다.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제2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ㆍ배분,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투자금이나 상환금의 관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라.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27조)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함.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54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82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3 신설)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은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제33조 및 별표 3 신설)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제7조제3항제1호)
은행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준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 조정(제11조제2항 및 제9항)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
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移延)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의 명확화(제17조제2항 및 제3항)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이연지급 하도록 함.
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제23조제3항)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중 금융 관련 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형평을 맞추어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함.
마.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 완화(제24조제2항 단서)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2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132호, 2016. 3. 29. 공포, 6. 30. 시행 및 법률 제13929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금액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사람의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6조의2 신설)
전화번호가 불법광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그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금액 구체화(제17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이하가 되도록 운영하려는 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무의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 금융위원회 소관 3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재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99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등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제9조의2 신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제11조의3제2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ㆍ계획의 수립이나 정보기술부문 보호 등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기록물ㆍ인쇄물 등인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80호, 201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무화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814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등(제11조의2 신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정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조직 등 운영 현황, 직전 사업연도의 추진실적과 예산 및 해당 사업연도의 추진계획과 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5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되,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함.
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1조의6 신설)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을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1. 8.] [대통령령 제23776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심이체(推尋移替)를 실행하기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확대(안 제10조제1호)
추심이체(자동이체)의 실행을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 중 전자서면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확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사용을 제고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1조의2 및 별표 1 신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다.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 완화(안 제24조제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지도 기준으로서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 등 5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여 4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404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상 오류의 정정 통지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3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추가(영 제10조)
(1) 현재 보험료, 통신요금 등 결제대금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이유로 서면 동의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있음.
(2)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서면 동의 외에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추가함.
(3)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영 제13조)
(1)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음.
(2) 전자화폐 및 실지명의(實地名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용이 편리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 대주주 등의 범위 조정(영 제19조)
(1)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될 당시의 법인의 대주주 등과 그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데 그 대주주 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요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전자금융업 등의 허가ㆍ등록을 할 수 없는 대주주 등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 주요출자자로 제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12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3호, 2006. 1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교환 방법(영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과 환금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의 일시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전자화폐보유자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도록 함.
(3)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자화폐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에 따라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이용한도를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안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세부요건 마련(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 중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200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전자금융업무를 하고자 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