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1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6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3조 등).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ㆍ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ㆍ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5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31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신설).
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게 보수ㆍ소득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ㆍ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보고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
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제67조제3항 신설, 제69조제1항제7호).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함(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5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마.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ㆍ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ㆍ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1항ㆍ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38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5항 신설, 제43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등).
마. 공단이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액 처리 기준금액과 무관히 징수 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제66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37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3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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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마련하되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되,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6호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제38조제4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ㆍ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에 대해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범위에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9조제2항,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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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취소ㆍ폐쇄 등의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는 충분한 장기요양기관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개설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추가함(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에 추가함(제32조의2,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6조제2항ㆍ제3항).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제5항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제6항).
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의4).
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5 신설).
아.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제48조제3항).
자.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61조제3항ㆍ제4항).
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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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27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36조제5항 신설).
다. 현행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대상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문 간 모순을 해결함(법 제40조제3항제1호).
라.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되, 장기요양기관은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13호 및 법 제48조제3항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68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3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09. 9. 19.] [법률 제9510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외국인의 자격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법 제5조)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법 제12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법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1)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4)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법 제40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이들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관리운영기관(법 제48조 및 제49조)
(1)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2조 및 제53조)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3) 치매ㆍ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