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1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시책에 포함된 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한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회수하는 파쇄재활용업자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안에 적체되는 폐기물로 인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태양광 패널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성능평가ㆍ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를 포함함(제2조).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4 신설).

      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3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제45조).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ㆍ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7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함(제16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 신설).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시정명령 요구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2조, 제22조의2 신설).

      라. 공제조합 인가의 취소 및 청문절차를 규정함(제22조의3 신설, 제41조).
    <법제처 제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구체화(안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 개발,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을 도모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현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및 처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6.] [법률 제10549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다.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0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8조 삭제).
    <법제처 제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05호, 2007. 4.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복합재질이 사용됨에 따라 재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단일재질의 사용 등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환경유해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유해성이 줄고 제품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법 제12조)
        (1)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함.
        (3) 제품의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등(법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법 제25조 및 제26조)
        (1)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이행당사자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행당사자들 간의 협조를 통한 재활용이 어려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재활용 이행당사자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폐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법 제27조 및 제28조)
        (1)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과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은 분리·보관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이 어려워 폐자동차에 함유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폐자동차를 파쇄한 후 남는 중금속을 함유한 파쇄잔재물을 분리·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하며, 그 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폐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회수·재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