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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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며,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 제한(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을 수 없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포함)을 지정(공시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3)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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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7.] [법률 제1792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현행 제57조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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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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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0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이 지연됨에 따라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지 외의 다른 시ㆍ읍ㆍ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등을 수리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함에 따라,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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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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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7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난 사망이나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에 대하여 직권 사망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체 처리만 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처리자에게 사망 통보를 하지 못하여 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 사회복지비 부당집행 등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완전한 사망신고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0. 16.] [법률 제1277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3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0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 재판 등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생ㆍ혼인 등의 신고 시 무능력자의 명확화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ㆍ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마.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79조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그 지정ㆍ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사.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 신설)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ㆍ경질ㆍ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아.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재판 등을 위한 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96조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4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2항 신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279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5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적법 개정이유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ㆍ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법 제10조)
        1)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함.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법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2)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4)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 개선(법 제13조)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법 제14조)
        1)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려고 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함.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수국적자 허용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법 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22조 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32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하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