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26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719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각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소규모 대학 등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갈음하여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장애학생 전담부서를 두는 방법으로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함(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제33조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 인해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또한,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제2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8조제3항 등).

      나.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함(제12조제1항).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제15조제1항제11호).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25조제4항 및 제5항).

      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32조).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3항).

      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ㆍ전학,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 분석 결과 입학ㆍ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ㆍ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ㆍ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임. 하지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4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서 ‘정신지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 10월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5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인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수험생이 장애로 인한 불리함 없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순회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5조제4항).

      다.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제31조제2항).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ㆍ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23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일반학생보다 자주 발생하며 일반학생의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특수학교 기숙사에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근거가 없는바, 국립ㆍ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7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676호, 2007. 12. 14. 공포, 2008. 2. 15. 시행)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이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ㆍ연구와 지원 업무를 앞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3호, 2007. 5. 2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나.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2)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법 제21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함.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