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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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사항의 안내 및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ㆍ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공포,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돌봄 욕구가 다양한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여,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2.] [보건복지부령 제94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시기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6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나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시설장 등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재심사청구서에 종전에는 원처분의 요지를 적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심사결정의 요지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보건복지부령 제752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가담금액의 규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3차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에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 201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보건복지부령 제590호, 2018.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의 내용(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권교육의 대상 및 방법(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안 제27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5호, 2018.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치매전담형이 아닌 주ㆍ야간보호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고 종전의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보건복지부령 제544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을 일반적인 경우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같도록 조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받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보건복지부령 제498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2016.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로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보호 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월 9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 등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하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ㆍ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기준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5401호, 2014. 6.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과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등을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2.]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2013.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만원 미만의 경미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4호, 201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201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4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때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함께 통보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가 동일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수ㆍ소득보고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절차를 마련하고, 가족요양비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제1조의2 신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제외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이 확인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제31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기관에 대하여는 공단부담금을 감액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 200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제13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쉽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의 구체화(제14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3) 비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측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의 구체화(제22조 신설)
        (1)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방법의 구체화(제30조 및 제31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단이 청구받은 급여비용을 심사ㆍ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함.
        (3)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7.]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07. 10.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부담방법 규정(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및 비용부담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100분의 10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 수급자별로 비용의 분담방법을 정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급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1조, 제1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인력에 사무실과 관리책임자 등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심사청구의 방식 등(제20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보내도록 함.
        (3)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