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함(제12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0. 21.] [대법원규칙 제2997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5호, 2021. 10. 2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함(제12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0. 9. 10.] [대법원규칙 제2913호, 2020.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되어 회사 설립 전 상호의 가등기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사 설립 전 상호가등기의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제80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8. 12. 19.] [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를 시행하는「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능력자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 열람사무와 동일하게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 주요내용
      ○ "무능력자등기기록"을 "미성년자등기기록"으로,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각각 변경함(제7조, 제84조, 제89조, 별지 제2호)
      ○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함(제85조, 별지 제3호)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27조)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4. 3. 17.] [대법원규칙 제2522호, 201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06호, 2013. 12. 17. 공포, 2014. 1. 1. 시행)과 같이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있어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추가함(제42조제1항)
      ○ 인감증명서의 작성에 있어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추가함(제43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3. 5. 1.] [대법원규칙 제2435호, 2012.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방법에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41조제2항)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46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2. 4. 15.] [대법원규칙 제2392호, 2012.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 4. 15. 시행)의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등기부의 종류 및 등기기록 양식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번호의 부여순서와 관련한 조항이 모든 등기부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제8조제2항)
      ○ 「상업등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등기부 외에 합자조합등기부와 유한책임회사등기부를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기록 양식을 각각 별지 제4-2호, 별지 제5-2호로 추가함(제11조)
      ○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4조)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3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업등기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지방세법」이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되어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규정을 함(제55조의2)
      ○접수장에 기록할 사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액”으로 하고, 채권매입액을 삭제함(제67조제1항제5호)
    <법원행정처 제공>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0. 1. 4.] [대법원규칙 제226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등기시스템과 중소기업청에서 구축중인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한 경우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만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대면확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제40조제1항).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제42조제1항).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시행 2008. 10. 13.] [대법원규칙 제2196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 발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13일부터 일부 등기유형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폐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폐지, 전자증명서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바, 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증명청을 표시함에 있어 현재 직명과 함께 그 성명도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직명만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와 예약비밀번호를 제시하도록 함(제42조제3항).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전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록하도록 함(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다. 이용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제48조제4항).
      라.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8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은 삭제함(제51조제3항 후문).
      마.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도록 하고,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62조제3항).
      바.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증명청을 표시함에 있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만을 기재하고 그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함(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29호, 2007. 12.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전산등기부를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규정으로 하면서 종이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전자신청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업등기법」이 2007. 8. 3. 법률 제8582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을 폐지하고 「상업등기법」의 시행을 위한 「상업등기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기기록과 신청서 등 등기에 관한 서면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제2항).
      나. 관할전속 시 등기기록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절차를 본점등기기록과 지점등기기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상호등기기록·무능력자등기기록·법정대리인등기기록·지배인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지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제4조, 제5조, 제6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와 보안을 담당할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두고, 그 외 등기정보관리소를 추가적으로 두도록 함(제7조).
      라.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7개 종류의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하고,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편성할 것을 규정함(제11조제1항).
      마.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등기정보관리소에서도 등기부 정보와 실시간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기부를 유지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바. 전자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함(제15조).
      사. 종이 형태의 등기부 운영 시 필요하던 색출장, 등기용지 보존부 의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 및 인감증명 신청서류 편철장의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감신고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각종 장부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2조, 제25조).
      아. 등기부에 관한 증명을 종래 등기부 등·초본의 이름으로 발급하였으나, "등·초본"이라는 용어는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전산등기부에 맞게 그 용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제31조, 제32조).
      자.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향후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정함에 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차. 인감카드의 발급·재발급 및 인감카드의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신청의 경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0조제2항, 제4항).
      카.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재발급신청서에 붙이도록 하였으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제41조제2항).
      타.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제42조제2항, 제3항).
      파. 종래 관할 등기소 등기관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하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3조제1항).
      하. 법에서는 인감을 제출한 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2조제1항), 이 안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 등 등기신청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
      거. 전자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제47조), 전자증명서 저장매체, 전자증명서에 기록할 사항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전자증명서의 폐지·효력정지·효력회복(제49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효력회복(제50조), 전자증명서의 변경·갱신 발급(제51조) 및 전자증명서가 효력 소멸되는 경우(제5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
      너.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음을 규정함(제54조제1항).
      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할 수 있는 e-form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57조).
      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개인신고서, 사용자등록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규정함(제36조제3항, 제59조제2항).
      머.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한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되,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자가 설립등
      기, 대표자변경등기 등을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도록 하고, 사용자등록번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및 같은 법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하였음(제61조).
      버. 전자신청 시에는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스캐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전자인증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위임장을 송신할 때는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되,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자의 위임에 의하여 설립등기, 대표자변경등기 등을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대신 그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도록 하였음(제62조).
      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사용자등록의 신청방법(제63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3년)과 그 기간의 연장(제64조), 효력정지·효력회복·해지(제65조) 및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등록·재등록(제6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어. 상호가등기의 경우, 종래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나 상호가등기의 종류(회사설립을 위한 가등기,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 목적변경을 위한 가등기, 상호와 목적변경을 위한 가등기, 본점이전을 위한 가등기)별로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함(제76조).
      저. 합명·합자회사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 회사의 대표사원·이사·대표이사·청산인·대표청산인·감사·감사위원회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4조, 제95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
      처.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에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제85조).
      커. 관할외 본점이전등기가 신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어 구관할등기소에서 상호를 변경한 후 본점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지만, 변경 예정인 상호가 구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관할 등기소를 경유하여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관할 등기소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터. 본·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 중 등기절차의 복잡 등으로 인하여 본점관할 등기소에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등기유형으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각 관할 등기소가 다른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 등을 규정하고, 본·지점에 관한 등기를 일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지점관할 등기소를 신청서에 기록하도록 함(제87조).
      퍼. 이 규칙안은 2008. 1. 1.자로 시행하되, 전자증명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2008. 4. 1.부터 시행하고(「상업등기법」이 2008. 1. 1. 시행됨. 다만, 전자증명서, 전자신청의 시행일은 2008. 4. 1.임),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칙」은 폐지함(부칙 제1조, 제2조).
      허.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안에 따른 것으로 하고, 장부의 보존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이 안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부 등·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고. 종전 폐쇄등기용지의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적용하되, 폐쇄등기용지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자적 이미지로 폐쇄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