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및 동물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추가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의 사육실ㆍ분만실ㆍ격리실 및 동물전시업의 전시실ㆍ휴식실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등록대상동물은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도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공통 기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동물의 인수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업무의 범위 및 인증심사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안 제12조의4 신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시간과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20시간 이내로 함.
나. 맹견의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12조의5 신설)
1) 맹견의 소유자 등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안전장치의 기준을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해야 하고,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함.
2) 맹견의 소유자 등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이동장치의 기준을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및 이동장치의 입구ㆍ잠금장치ㆍ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으로 정함.
다. 맹견의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및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안 제13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절차 및 방법(안 제36조의2 신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업무의 범위 및 인증심사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교육(안 제36조의5 신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범위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인증갱신 심사, 인증 또는 인증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인증취소 및 인증농장에 대한 조사 등으로 정함.
2) 검역본부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3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사.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ㆍ인력 기준 및 맹견 취급 허가의 절차 등(안 제40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1)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기준을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미터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할 것, 영업장의 바닥은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재질이나 구조여야 할 것, 사육실은 맹견을 1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는 구조여야 할 것 등으로 정하고, 인력 기준을 맹견 1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이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하고, 맹견 취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3)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는 맹견을 번식시키거나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수입하거나 맹견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으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이 빈집에 대한 철거 통지 등을 할 때 철거통지서 등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猛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77호, 2020. 2. 11. 공포, 2021. 2. 12.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상해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안 제44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가 금지되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기준을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으로 정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는 자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인증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정함.
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안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등을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정하는 등 6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의 개수를 3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책"을 "울타리"로,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19. 3. 21.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생포하여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육ㆍ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를 명시하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축에게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 2018.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51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의 영업 세부범위 설정(안 제3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하는 등 신설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의 세부 범위를 정함.
나. 동물생산업의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안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동물생산업이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추가함.
다.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시간(안 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또는 동물운송업자는 매년 3시간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신설된 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신설(안 별표 9)
동물전시업은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함.
마.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 10)
동물전시업자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을 전시하도록 하고,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201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을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동물을 경매하는 영업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안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함.
나.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범위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영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3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동물판매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9 제1호라목, 별표 10 제1호파목 신설)
1)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ㆍ인력기준을 정함.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동물판매업자는 경매수수료와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호, 2017.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경위서를 제외하며,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201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등의 서류를 삭제하고,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받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역학조사반원증 등의 모양을 일반인이 그 신원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호, 2014.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준수사항이 의무화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변경하여 좀 더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유래한 식육ㆍ포장육 중 그 운송ㆍ도살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중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목ㆍ방사 등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되,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5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에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그 목적을 표시하여 유포하거나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또는 신고ㆍ제보의 목적으로 위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등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와 유기ㆍ유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의 적용 제외 지역을 축소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무선식별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던 것에서 동물의 소유자 등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를 도서ㆍ오지ㆍ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ㆍ면지역으로 축소함.
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 설정(안 제8조제1항 전단)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무선식별장치의 다양화 등(안 제10조제3항 신설, 별표 2 및 별표 12)
1) 동물 등록 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만 무선식별장치에 입력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모두에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2) 무선식별장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ㆍ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에서 무선식별장치 가격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감액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판매하는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그 무선식별장치의 가격 등을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독립성, 급수시설, 배수시설 및 격리실에 관한 기준을 작은 동물의 습성 및 판매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9호, 201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상의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 및 정책제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2012. 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법률 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 오지(奧旨), 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인 시ㆍ군은 시ㆍ도조례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동물보호센터에는 진료실, 사육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소유자가 학대한 동물은 격리하여 치료ㆍ보호하고 그 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ㆍ유통정책관 신설, 교육기관 통합, 농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무인력 65명 증원 및 일부 실ㆍ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 변경ㆍ조정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공포, 6. 15. 시행)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58호, 2011. 6. 7. 공포, 6. 9.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과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및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여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를 각각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함(안 제11조제2항ㆍ제8항 및 제9항).
나. 구제역 백신정책을 추진하고 방역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과 함께 위기대응센터와 구제역진단과를 신설하여 방역 및 검역기능을 강화함(안 제11조제2항ㆍ제12항 및 제13항, 안 제13조제2항ㆍ제5항 및 안 제18조제5항).
다. 농림수산식품부 9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46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국립수산과학원 4명, 국립종자원 4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기관 통합에 따른 인원(고위공무원단 1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원(7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고, 본부 4급 1명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이체함(안 별표 14부터 안 별표 17까지, 안 별표 19 및 안 별표 21)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7.] [농림부령 제1575호, 2008. 1.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동물보호법」(법률 제8282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절차와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절차(제2조)
(1) 동물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3)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보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제6조 및 제7조)
(1)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붙이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동물에 붙이도록 하고, 소유자 등이 맹견 등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3)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동물에게 인식표를 붙이거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분실과 동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 등(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 동물실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화학적 방법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실험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실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등(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1) 법률에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하거나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3)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보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