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7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27일 개 또는 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동물이 1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6년 4월 26일까지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던 것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유예기한을 2029년 4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및 동물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추가하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동물실험의 원칙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의 사육실ㆍ분만실ㆍ격리실 및 동물전시업의 전시실ㆍ휴식실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23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해당 등급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시험 시 응시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동행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종전에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소유인 경우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의 소유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2 신설)
1)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맹견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수입하려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로 정함.
나.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3 신설)
1)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청인이 정신질환자ㆍ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제14조의4 및 별표 1의2 신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급 자격시험과 2급 자격시험으로 등급을 구분하되, 1차 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맹견 취급 허가의 절차 및 방법(제23조의3 신설)
1) 맹견 취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때에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猛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77호, 2020. 2. 11. 공포, 2021. 2. 12. 시행)됨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및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을 정하고,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20. 3. 21.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1.]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 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19. 3. 21.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개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정상의 불일치로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로 거래가능기간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709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51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5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解囑)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등의 사무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0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과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에 해당하는 일부 동물로 정하고,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5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를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13호, 2012. 2.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등록대상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비용에 관한 징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동물등록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로 함.
나.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 관련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 관련 공고문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다.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비용 징수절차를 정함(안 제8조).
시ㆍ도지사는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비용징수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추가함(안 제10조).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명구조견, 경찰견 및 군견 등으로 확대함.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개선명령 절차를 정함(안 제1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30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 27.]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 1.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 등록제의 도입과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보호 및 등록대상 동물을 정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 업무를 관장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동물의 범위(영 제2조)
(1) 특정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보호대상동물로 함.
(3)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동물을 중심으로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보호대상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한 보호·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영 제3조)
(1) 동물의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함.
(3) 최근 반려동물로 사육이 급증하고 있는 개를 특별히 등록을 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로 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영 제6조)
(1) 법률에서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 규모가 큰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3) 동물실험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운영(영 제9조)
(1)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직무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홍보 및 동물학대행위의 신고·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의 보호·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