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이 그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및 해당 유통플랫폼을 운영할 때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을 신설하며, 소액투자자가 장외거래시장에서 비상장주식 또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출공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규제특례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ㆍ음원 등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 주요내용
      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제7조제4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사목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120조, 제137조제3항, 제177조, 제178조제2항 삭제, 제178조의2 신설, 제354조의2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1)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연고자 제외)함.
        2)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함.
        3)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4)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5)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7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각투자플랫폼: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등(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247조제4호 및 별표 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로운 금융투자업 업무 인가단위로 추가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각투자플랫폼 및 대차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및 별표 1)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서의 투자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 업무 인가단위로 신설하고, 대차중개플랫폼의 업무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제2항)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

      라. 법인의 가치가 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 강화(제176조의5제4항)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주권상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 허용(제185조제1항)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의 범위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제377조의2 신설)
        1)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제377조의3 신설)
        1)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하도록 함.

      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1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31.] [대통령령 제35342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제208조제2항)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나.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제208조의4제3항 신설)
        전환사채 등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제208조의6 신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되도록 함.

      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제208조의7 신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매 영업일의 대차거래정보 등을 해당 영업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요청하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8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3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조제5호의4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라.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제2항)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40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19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 거래계획과 달리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규모,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제200조의3제1항 신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제200조의3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상속ㆍ주식배당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라 특정증권 등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거래계획의 거래수량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을 합산한 거래수량이 특정증권 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거래계획의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함.

      다.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제200조의3제7항 신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사망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79조제6항 신설)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등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증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되, 그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파생상품거래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 금융기관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외국 금융기관 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니면서, 외국기업 종사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외화증권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이를 매도할 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알게 되었거나 이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 등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6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면 대상의 범위와 기준 등 마련(제379조의2 신설)
        1) 수사기관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위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수사기관 등에 자수 등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최초의 자인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위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도록 함.

      나. 형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제380조제1항 후단 신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함.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마련(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신설)
        1)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은 매매한 특정증권 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2)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보유하여 얻은 미실현이익은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이 상승하다가 최초로 멈춘 날 또는 최초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가격과 가중평균 매수단가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특정증권 등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특정증권 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이 하락하다가 최초로 멈춘 날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가격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2조의2 신설)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조의3 신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재고확대 권고 등(제33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32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수단을 정하면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는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ㆍ처분을 허용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의 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주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제120조제1항제1호, 안 제120조제1항제3호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모집ㆍ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ㆍ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ㆍ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ㆍ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나.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제188조)
        외국인이 상장증권이나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없애 앞으로는 사전 등록 없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치면 증권 취득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물적 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기업 분할(「상법」 제530조의12)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92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시 기준가격 조정(제77조제1항제6호 및 제255조제1항제3호 신설, 제77조제2항)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에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또는 환매할 때 종전에는 주로 금전 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에 산정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함.

      나.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허용(제8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241조)
        1) 다양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등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함.
        2)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해당 외화를 발행한 외국정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부실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1천5백억원 이상,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2천5백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함.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완화(현행 제88조제1항제3호 삭제)
        집합투자업자가 적극적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기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함.

      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추가(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
        1)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함.
        2)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집합투자기구 대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공포,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201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등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와 그 추가등록의 방법ㆍ절차,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인가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과 완화된 인가요건의 내용,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범위 등 구체화(제19조의3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를 투자매매업, 인수업을 제외한 투자매매업, 인수업만 하는 투자매매업에 각각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와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로 정함.
        2) 투자매매업자 등이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절차 및 공정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인가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제1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업인가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법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 총수를 전부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한정하고,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ㆍ영업소를 그 국내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그 국내법인을 지점ㆍ영업소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국내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완화되는 인가요건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과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한 인력ㆍ설비에 관한 요건 등으로 한정함.

      다.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과 지급 보류의 방법ㆍ절차 마련(제73조, 제73조의2 신설)
        1)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ㆍ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예치ㆍ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2)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금액, 지급보류 사유, 지급보류 기간,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인가요건 구체화(제348조제5항 신설)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으로 정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는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금융기관 등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84호, 202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를 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대한 위탁ㆍ재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95호, 2020. 5. 19. 공포, 2021. 5. 20.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공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 및 재위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대상 정보의 범위,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세부 준수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공고 사항(제43조제7항 신설)
        1)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ㆍ개시일자 및 겸영업무의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시정명령 등을 한 겸영업무의 내용, 시정명령 등의 내용 및 사유를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정비(제45조, 현행 제48조 삭제)
        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업무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로 정함.
        2)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등으로 재위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제50조)
        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정보의 범위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등으로 정함.
        2)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및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을 정함.
        3)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세부 준수 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및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계획 공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위해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차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불법공매도를 한 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79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해당 주식의 취득이 가능한 예외적 공매도 유형,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범위ㆍ방법 및 불법공매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등 (제208조의4 신설)
        1)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을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ㆍ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함.
        2)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그 주식 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범위 및 보관 방법(제208조의5 신설)
        1)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대차거래정보의 범위를 계약체결 일시, 계약상대방의 성명, 계약종목ㆍ계약수량, 결제일 및 대차기간ㆍ대차수수료율 등으로 정함.
        2)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형태로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ㆍ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379조제2항제1호다목 및 라목)
        1) 상장증권의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에 공매도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2 제2호흐목 및 기목 신설)
        차입공매도를 위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인의 경우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3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ㆍ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취득할 것을 강요ㆍ권유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파생상품 매매 현황, 채무보증 현황 및 금전차입 현황 등을 보고하는 시기를 반기 또는 연도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10.] [대통령령 제31441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숙려제도를 도입하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8조제5항제2호의3, 제99조제4항제1호의3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3 신설)
        1)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의 특성,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투자 적합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도록 함.
        2)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이나 금전신탁계약을 각각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상응하는 규제를 도입함.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자ㆍ부적합투자자 보호 강화(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 제9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금융회사가 파생결합증권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부적합 또는 부적정 투자자나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을 부적합 또는 부적정 투자자나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청약 등에 관한 투자자의 확정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청약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
        3) 부적합 또는 부적정 투자자나 65세 이상인 사람과 투자일임계약이나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상응하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마련함.

      다.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제68조제5항제12호의2 신설)
        자산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재산(펀드) 판매사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간의 이면계약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 및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탈법적인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 투자자 요건 강화(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1억 또는 3억에서 3억 또는 5억으로 각각 상향하여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9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5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 및 임원의 기준 등 세부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요건(제211조의2 신설)
        1) 국내의 집합투자기구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적격 요건으로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는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미화 5억달러 이상의 운용자산 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통화, 예금, 증권, 금 예탁증서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을 정함.

      나. 대규모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 사유 추가(제256조제3호의2 신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제264조제1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

      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및 통지(제275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없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그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마.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 요건(제3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적격 요건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국(自國)에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제한한 경우 등에는 해당 국가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일반적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ㆍ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규제개선의 심의 및 관리ㆍ감독(제75조 및 제76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25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나 투자 시 투자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불리한 규제가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증권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일정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강제 환매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의 재산 구성 비율에서 연기금 등을 통해 모집한 부분은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 상호투자 시 규제불일치 해소 등(제6조제3항 후단 및 제14조제2항 후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에 자산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1인으로 간주하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제14조의5제1항제1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을 추가하여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 재위탁 시 업무위탁 관련 일부 규제의 적용 배제(제49조제5항 신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위탁 계약 보고 등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여 원활한 재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ㆍ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제51조제2항제1호마목)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보 공유 대상 확대를 통해 정보의 활용을 증진시킴.

      마. 사모부동산투자회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차이 해소(제8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기재산의 50퍼센트, 피투자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의 50퍼센트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 ETF) 등에 대한 동일종목 구성 제한 완화(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라는 본질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환매를 통한 투자 손실을 방지함.

      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확대(제80조제1항제5호의3라목 신설)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킴.

      아.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제80조제6항 단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분의 100 이내가 되도록 투자해야 하지만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위험평가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대상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외에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를 포함하여 인덱스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함.

      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및 신탁업자 기준 합리화(제84조제4호 및 제87조제2항제2호)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통해 개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도록 한 집합투자증권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매규모를 산정하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득이하게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규제를 면제함.

      차.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ㆍ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215조제9호, 제227조제1항제8호, 제234조제1항제8호, 제236조제1항제8호,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제237조제1항제7호 및 제239조제7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방적 변경으로부터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계약자를 보호함.

      카. 일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장부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제260조제3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장부가격으로만 평가하도록 했으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부가격평가를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전 환매를 방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 [대통령령 제3038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등의 경우에 기업 지배권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확산, 투자자들의 주주활동 관심 증가 등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고내용의 범위 및 시기 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극적 주주 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참여 또는 단순투자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식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 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 확대(제119조제1항제37호 및 제38호 신설)
        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의 설립 근거 법률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

      나. 주식 등의 보유 목적으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 명확화(제1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 제154조제1항제4호 삭제)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 등 「상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함.

      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제154조제3항)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이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보유 주식 수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목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규정함.

      라. 일부 전문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제154조제5항 신설)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 그 투자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및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사후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전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 발행 채권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고 동시에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증권별 최소증거금률의 차등 적용 및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관 제ㆍ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제59조의2 신설)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미 보고ㆍ신고된 약관과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나.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 확대(제124조의2제2항)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하여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가 가능하도록 함.

      다.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제181조제3항 신설)
        환매조건부 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ㆍ적용하고,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8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백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만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20.] [대통령령 제3004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및 비상장 지분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등 요건을 완화하며 관련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비상장 주식 장외매매거래 시장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및 절차 개선(제10조제3항제17호)
        1) 자본시장 내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군(群)의 육성이 필요함.
        2)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고, 소득액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며,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나.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 개설(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1) 비상장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기업ㆍ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되, 현행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에 적용되는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 현황의 공시의무를 면제함.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 외의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1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제2조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인공지능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고 투자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위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제102조제2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22 제2호)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명칭 또는 소재지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법인인 자는 1천8백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법인인 자는 1천8백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고 투자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활성화하고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일임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분산투자 규제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실질 수익률 등의 정보를 매월 제공하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기금이나 공제회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 보호 강화(제68조제5항제13호의4부터 제13호의6까지 신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청약을 받도록 함.
        3) 청약자가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발행 요건 달성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실질투자 수익률 등 정보의 통지(제70조제1항제1호)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매월 마지막날까지 통지하도록 함.

      다.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등에 대한 분산투자 비율 확대(제80조제1항제3호의2나목 단서 신설)
        1)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의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함.
        2) 안정성이 높고 거래단위가 매우 큰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의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제99조제2항제5호자목 신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확대(제118조의15제1항)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제271조의2제3항 및 별표 3)
        자산운용능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 시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201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등 복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나 형식상 1인 투자자인 경우를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49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에 준하는 외국기관 등 집합투자로 인정하는 형식상 1인 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등 금전차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796호, 201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증권 발행 또는 매도 시기의 근접성, 증권 종류의 동일성 등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총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평가회사간 신용평가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 또는 부채 변동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사유 확대(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자본 또는 부채가 변동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나. 신용평가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제324조의8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324조의10제4항제2호의2 신설)
        신용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 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기업 등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용평가회사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등 신용평가회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인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다. 신용평가회사 대주주 요건 강화[별표 13의2 제1호라목3) 신설]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대주주가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27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매매업자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의무 부과(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70세 이상 고령자와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거나, 신탁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등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 또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제379조제1항 및 별표 19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ㆍ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22)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면서 이들 투자대상의 위험을 반영한 수시공시 항목을 보완하는 한편,
      저렴하고 혁신적인 투자자문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제77조의3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신규로 허용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영업행위의 준칙 마련(제77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업무 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달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100분의 50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한편, 종합투자계좌의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등과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거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함.

      다.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도입과 자산운용한도 제한 완화(제80조제1항)
        다양한 투자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ㆍ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한편, 혁신적인 집합투자기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완화함.

      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수시공시 보완(제93조제3항제6호 신설)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지상권 및 특별자산 관련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의 발생ㆍ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

      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수행 허용(제9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하고,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사고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자의 범위 확대(제135조제2항제1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유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표 인수인에서 해당 증권 인수에 참여한 모든 인수인으로 확대함.

      사.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제한 예외 마련(제366조제1항 신설)
        현재는 거래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 소유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1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참여 투자자 범위 확대(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

      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운용방법 등 구체화(제271조의28 신설)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운용기간과 투자비율을 정하고, 재산은 창업ㆍ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및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외에 창업ㆍ벤처기업 등과 관련된 대출채권의 매매, 지식재산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출자 관련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금융감독원장 위탁사항 추가(별표 20 제25호의4, 제71호의15, 제122호의3 및 제142호의9 신설)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재산운용 기간 연장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공포, 2016. 8.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구체화(제6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으로 정하고,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 중 일부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만으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원 미만으로 각각 정함.

      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요건 구체화(제7조제1항)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함.

      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10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라. 임직원 겸직기준 내용 구체화(제11조제1항)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과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마련할 것으로 정함.

      마.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구체화(제13조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구체화(제19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변경승인 절차(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등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1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며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30호, 2016.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및 겸직ㆍ파견 등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공모규제 적용범위 조정(제10조제3항제9호ㆍ제16호ㆍ제17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1) 집합투자기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에 포함하고, 법인 중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가 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며, 개인의 경우도 전문투자자가 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함.
        2)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공모의 적용을 받는 50인의 산출기준에서 모든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나.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2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 중 통합하여 수행하더라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업무들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사간 직원의 겸직ㆍ파견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제64조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영역 확대(제77조의6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상장 주권,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이나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함.

      마.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208조의2 및 제208조의3 신설)
        공매도로 인하여 상장주식에 대한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및 보고ㆍ공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129호, 2016. 3. 29. 공포, 6. 30. 및 7. 30.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등의 조건이 실행되는 사유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수업무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허용(제18조제1항)
        종전에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제19조제1항 및 제4항)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 금융채 상환기간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함.

      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 구체화(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9조의2 신설)
        1)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행과 그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 등으로 정함.
        3)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 등으로 정함.

      라.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제21조제1항)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출자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제24조의6 신설)
        은행이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1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그 밖의 일정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탁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일정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요건을 정하는 등 신탁업자 외에 투자일임업자를 통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요건(제98조제2항 신설)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및 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전에 그 종목ㆍ수량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투자일임업자가 체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제99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요건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898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ㆍ중소기업 등이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창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자 상호 간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의사가 형성되는 투자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그 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증권의 발행을 중개(온라인소액투자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되는 창업자ㆍ중소기업 등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공시규제가 완화되는 증권의 발행한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따른 조치사항,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제14조의4제1항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증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 투자자의 투자의사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신뢰관계 등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되는 창업자ㆍ중소기업 등의 범위(제14조의5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창업자ㆍ중소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등(제118조의4부터 제118조의6까지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위험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의 파악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등록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제118조의9 및 제118조의10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기 전에 그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서명ㆍ전자서명,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함.

      마. 청약증거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 등(제118조의11부터 제118조의14까지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청약증거금이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그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그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취소,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하면서 그 지급사유,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공시규제가 완화되는 증권의 발행한도 등(제118조의15 신설, 제167조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모집)를 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제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에 관한 규제 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전문투자자 등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고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전문투자자 등이 증권 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위 7억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하며, 사업보고서, 반기ㆍ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창업자ㆍ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이행하여야 하는 공시규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6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 목적, 증권의 발행한도인 7억원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별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의 대표이사의 확인,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각각 받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등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권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아.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7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는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200만원, 1년간 전체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개인 등은 그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높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투자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자 등은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 또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등에게 해당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간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수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실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의 범위(제118조의18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그 사용 목적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ㆍ임원의 범죄경력 및 업무관련 소송의 진행에 관한 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특허 출원, 기술평가, 기술신용정보 또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차.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보관ㆍ관리 등(제118조의20 및 제118조의21 신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업종,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투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청약금액ㆍ수량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업무와 더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ㆍ자기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 금융위원회 소관 3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재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상장증권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고, 그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4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정보이용행위의 예외 사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제207조의2 신설)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상장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였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위반의 내용을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이용행위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ㆍ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그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ㆍ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8.] [대통령령 제26190호, 2015.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통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3.] [대통령령 제26135호, 201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사무공간 등의 분리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집합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며,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등의 대상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사무공간 등의 분리에 관한 규제 개선(제51조제2항제3호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은행 등 다른 계열회사와 함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사무공간과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신탁재산의 집합운용 제한의 예외(제109조제3항제5호)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함.

      다.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제118조의2 및 제265조의2 신설)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이 연대하여 그 수익자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소득 이하인 수익자 또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등의 대상기관 범위 조정(제346조제2항)
        자금중개회사는 은행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간의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3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면제(제35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신탁업자의 퇴직연금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109조제1항제4호)
        신탁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규제 개선(제160조제5호 신설, 제163조제1항제7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합리화(제176조의5제1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마. 자기주식 처분 제한 관련 규제 개선(제176조의7제4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주식 매수일부터 3년에서 주식 매수일부터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53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추가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에 대한 부당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 확대(제5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그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추가하도록 함.

      나.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부당권유 금지(현행 제54조제2항제1호 삭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예외를 폐지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도록 함.

      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 구체화(제104조제6항 신설)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14.] [대통령령 제24841호, 201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02호, 2013. 8.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시장을 코넥스시장으로 정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6.] [대통령령 제24655호, 2013.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58호, 2013.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청산의무거래의 범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과 방법ㆍ절차,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안 제14조의2 신설)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국가, 한국은행,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함.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와 증권의 대차거래 및 채무증권의 거래 등으로 정함.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산대상업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외시장 청산의무거래의 범위 및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안 제186조의3 신설)
        1)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과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을 할 때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청산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를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이자율 스왑거래)로 정함.
        2)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의무거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청산업에 관한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의 구체적인 범위와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승인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과 방법ㆍ절차 등(안 제318조의3 및 제318조의4 신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업무 단위별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업무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이상,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등을 업무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이상을 각각 자기자본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세부 요건과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안 제318조의8 신설)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등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6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을 상장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및 합병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완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1)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ㆍ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주요 투자자를 모집ㆍ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를 완화함.
        2)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 규제 완화(안 제176조의5)
        1)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함.
        2)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7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증권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에 전자단기사채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중 하나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종전에는 개별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4급 정원 1명을 금융위원회로 이체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의 투자은행업무와 종합자산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은행업무, 종합자산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보교류의 차단 규제(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금지, 임직원 겸직금지 등)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상장폐지 직전 기업의 소액공모 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공모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안 제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건전성, 불공정거래방지 등과 관련된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의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다른 주식·회사채·펀드·파생상품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에 관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안 제50조제1항, 안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1)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하여 판매하거나 그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대규모 국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의 투자은행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등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자원개발 등에 관한 금융자문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함.
      다. 소액공모 제도의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20조제1항, 제125조제2항 및 제137조제1항)
        1) 증권의 모집·매출 금액이 1년간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재무상태 등 간소화된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폐지 직전의 기업들이 소액공모제를 남용함에 따라 투자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액공모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공모한도를 산정할 때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의 종류별로 산정하던 것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3) 소액공모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숙려하고 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소액공모 시 증권발행 기업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직접 관리하던 것을 은행 및 증권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도록 함.
      라. 공매도 거래자의 증권 순보유잔고 보고제도 도입(안 제208조제2항제3호 신설)
        증권시장의 침체 시 시장교란요인이 되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최근 국외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공매도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주식 등을 공매도한 자의 증권 순보유잔고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자, 순보유잔고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안 제292조제4항 및 제296조제3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煥)위험 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기자본 대비 금전차입한도 비율을 현행 20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축산물의 도매ㆍ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제2호 및 제3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신용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하되, 그 자격을 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으로 농업ㆍ축산업ㆍ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3)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운용ㆍ관리 방법 확대(안 제15조의3제1호)
        1)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차입자 담보, 중개기관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차거래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허용함.
        3) 안전성이 확보된 대차거래 도입으로 인해 중앙회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범위(안 제15조의4 및 별표 4 신설)
        1)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중앙회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농축산물의 도매ㆍ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함.
        3) 「농업협동조합법」 및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도입(안 제16조)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로 현행 중앙회의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회의 재무 건전성 진단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안 제46조제3항 신설)
        1) 신설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경우 농협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농협은행에 대한 전문 기관의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농협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5.] [대통령령 제23285호, 2011.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0호, 2011. 8. 4. 공포, 11. 5. 시행)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주식회사 외에 금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투자운용경력 공시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운용경력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7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의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의 확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안 제50조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증권대여, 금전대출, 재산의 보관ㆍ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도록 함.
      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안 제69조제2항 신설)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증권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신용공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안 제80조제6항 단서 신설 및 안 제271조의2제1항ㆍ제2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각각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분의 300 및 100분의 100에서 모두 100분의 400으로 확대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비율을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함.
      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신설)
        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금융회사, 기금 등 일부로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로 확대함.
      마.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 (안 제27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최근 선진 2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제적 금융위기 방지 등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8호, 2011.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 13.] [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특례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의 구체화(영 제16조제8항, 제19조의2, 제21조제6항 및 제23조의2 신설)
        1)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함.
        2) 다수의 대주주 중 일부 위법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전체 업무 추가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여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가 제고되고,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펀드 관련 제도 개선(영 제68조제5항, 제80조제5항 및 제81조제4항)
        1) 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 투자할 의무를 6개월로 연장하고,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며, 현행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2) 부동산 펀드 등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상대방 위험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거래대상은 확대되며,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권 간 규제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 허용 및 수시공시 강화(영 제93조, 제94조 및 제245조)
        1) 소규모 펀드(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형(母字型)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하여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2)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는 계속 존속하되 소규모 펀드를 합쳐 운용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 정비(영 제125조제3항 신설, 영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
        1)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함.
        2)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추가 등(영 제171조)
        1) 자산양수ㆍ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중요한 영업ㆍ자산의 양수ㆍ양도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자산액을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상장기업의 풋백옵션 계약 등을 공시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중요한 영업ㆍ자산의 양수ㆍ양도 공시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례 사항 구체화(영 제252조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2)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 및 집행업무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인 사무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 위임ㆍ위탁 사무에 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순서에 따라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4조제2항)
        산림청장 소관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나.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6조제6항제2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감염인의 발생 및 사망 보고의 접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함.
      라. 국토해양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41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5조제4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 제3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사업,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영 제20조)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 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배제(영 제6조제4항제14호 신설)
        1)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ㆍ담보제공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ㆍ보수의 한도를 하향 조정(영 제77조제4항)
        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를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각각 100분의 2 및 100분의 1로 인하함.
        2) 이에 따라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 합병 관련 규정 정비(영 제176조의5제1항, 제176조의6제2항 및 제3항)
        1)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정함.
        2) 기업 합병 시 외부평가와 관련된 법령 적용의 불명확성이 제거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연계 불공정거래 대상 증권 추가(영 제207조제3호마목 신설)
        1) 지분증권의 한 유형인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연계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상장증권의 시세조정 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영 제271조의2 신설)
        1) 부실징후기업 등에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할 것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2) 이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활성화에 되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공시 부담을 덜어주며,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일반투자자의 범위(영 제10조제3항)
        1)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공제사업 법인 등의 기관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됨에 따라 과도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분류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영 제50조 및 제51조)
        1)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직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영업활동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2)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영 제121조)
        1)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려면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비용이 늘고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잘 알려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영 제15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5조)
        1)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신규 보고라도 사후에 보유목적을 변경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보고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경영권 공시가 어려운 반면,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고기한은 짧아서 보고의 부담이 큰 문제가 있음.
        2) 경영 참여 목적에 관계없이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은 5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신속하게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영 제201조제1항)
        1) 언론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내부자거래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함.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고칠 수 없어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발행예정금액 감액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영 제176조의7제1항 신설)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공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거래가 생길 수 있음.
        2) 이러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영 제208조)
        1)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공매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