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총리령 제203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총리령 제175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 시 그 추가등록 여부의 결정을 위한 2개월의 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추가등록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또는 등록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하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2.] [총리령 제1751호, 2021.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1. 10.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명칭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해당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총리령 제1722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집합투자증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국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만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1.] [총리령 제1568호, 201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해당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정정신고서의 수리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시간 중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에 해당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3. 31.] [총리령 제1384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수량 파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등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5.] [총리령 제1248호, 2016.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ㆍ중소기업 등이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창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자 상호 간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의사가 형성되는 투자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그 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증권의 발행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등을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하여 실효성 있는 등록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5.] [총리령 제1200호, 201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되고,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공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까지 투자 가능한 외국의 채권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까지 투자 가능한 외국의 채권(안 제10조의2 신설)
        공모펀드의 동일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의 예외로서 일정한 외국의 채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까지 투자가 가능한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에서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서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등록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총리령 제1119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를 기업의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한 6개월 이내의 신용공여에서 1년 이내의 신용공여로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인수ㆍ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8. 29.] [총리령 제1031호, 201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공포, 8.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기관 및 신용평가업인가와 거래소허가의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7. 6.] [총리령 제1028호, 2013.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58호, 2013. 4. 5. 공포, 7. 6. 시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55호, 2013. 7. 5.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의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3. 2.] [총리령 제973호, 2012.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신고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증권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등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일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7.] [총리령 제949호, 2011.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나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기간이나 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기간을 인가심사 기간이나 등록검토 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2. 4.]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 심사시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심사ㆍ검토시 심사ㆍ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인가ㆍ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인가ㆍ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대주주 등에 대한 소송이나 조사ㆍ검사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등으로 정함(영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9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나. 금융투자업자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신탁업 등의 회계연도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함(영 제6조제1항).
      다.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7일,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15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10일, 그 밖의 증권인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날로 정하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하며,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규정함(영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