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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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이자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에 한정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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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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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5. 6. 19.] [법률 제2078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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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고,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채무자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ㆍ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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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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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194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금액 제한 및 상환유예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보다 폭넓게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
이와 더불어,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소득ㆍ재산조사 중지 요건 등 상환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함.
또한,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개인파산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제4호 및 제9호).
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제3조제10호 및 제18조제2항, 제19조제6항).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석차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함(제9조제1항).
라.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신설, 제16조제2항).
마.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2항 신설).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시킴(제36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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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6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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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2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경제적 곤란 등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ㆍ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5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ㆍ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학ㆍ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며, 중복지원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도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ㆍ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함(제18조제5항)
나.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함(제3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다. 교육부장관 등은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37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재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방식에 따르던 학자금 상환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며,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나.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의무상환을 유예함(제18조제7항 신설).
다.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이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ㆍ제3항).
라.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8항 신설).
마.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며,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바.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ㆍ제38조, 제38조의2ㆍ제41조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하여 ICL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납입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ICL 시행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을 받은 채무자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전환대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전환대출 대상은 전환대출 전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으로 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함(제8조의2 신설).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함(제1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0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0. 1. 22.] [법률 제9935호, 2010. 1.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에 대출 대상선정, 대출 금리 결정조건,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법 제3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 및 관리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되,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대출원리금은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함(법 제18조).
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법 제19조).
바.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법 제3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