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9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의 기초가 되는 연간소득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부과 비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대상의 기준 등(제9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분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등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으로 정함.
나.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기준 등(제10조의2)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이후 2년 이내의 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자로서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 중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체금 및 가산금의 부과 비율 인하(제33조)
채무자의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곱하는 연체금의 부과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곱하는 가산금의 부과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0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까지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정하여 그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상환율 등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고, 졸업 후 5년, 15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각각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정하며, 대학원생에게 적용하는 상환율을 100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2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업무에 필요한 소득ㆍ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2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채무자 본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청 기한의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신청인의 범위에 채무자의 대리인을 추가하는 등 상환 면제 신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폐업ㆍ실직ㆍ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 유예 전에 정해진 납부기한은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일로 연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17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의무상환액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폐업, 실직, 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28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는 기준을 의무상환액의 산정 기초가 된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58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학자금 지원 및 대출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필요한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59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의 유형과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준ㆍ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제44조의2 신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실보상 목적의 학자금 지원을 한 경우, 보유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이 이미 제출하거나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등을 자료 제출의 면제 사유로 함.
2)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교육부장관은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함.
나.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제44조의4 신설)
1)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을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대출액의 합계액이 필요한 총학자금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학자금 초과금액임을 이유로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대출액의 합계액에서 필요한 총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및 반환 방법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하라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환 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하도록 함.
4)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초과금액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우선 반환의무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변제 처리 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반환의무자가 변제할 학자금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41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ㆍ납부 방식에 따르던 학자금 상환을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결정을 과세표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채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이동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에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자금 상환의무의 면제 신청 절차 등(제8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제10조의2 신설)
1) 대학생인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상환이 유예되는 범위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하고, 그 유예기간은 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함.
다. 신고ㆍ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ㆍ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제20조,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현행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1)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ㆍ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간납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미신고 등 신고ㆍ납부 상환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 중 의무상환액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납부할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도록 하는 등 고지ㆍ납부 상환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의무상환액 경정 또는 이중 납부ㆍ착오 납부 등으로 채무자가 의무상환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후 남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이미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체납된 대출원리금 등에 가장 먼저 충당하도록 함.
라. 원천공제금액 채무자 직접 납부 시의 처리(제21조의2 신설)
1) 원천공제 방식에 따라 상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원천공제를 대신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고 1회차 분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을 2회로 나누어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1회차 분납금만을 납부하고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분을 원천공제 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함.
마. 전자송달의 신청 등(제35조의2 신설)
전자송달의 신청을 하거나 철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송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2. 2.] [대통령령 제22005호, 2010. 2.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935호, 2010. 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및 상환의 방법, 징수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계획서의 제출(영 제3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립ㆍ제출하도록 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방법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고시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다. 채무자의 신고 절차ㆍ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영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등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한 날부터 상환이 개시된 날까지 매 학기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의 실제소득과 소유재산의 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4)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함.
라. 소득별 상환방법 및 분할 납부방법 등(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1)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방법,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방법, 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방법 등 소득유형별로 적절한 상환방법을 마련함.
2)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의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와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정함.
마.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등(영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율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전시ㆍ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와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 및 과태료(영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및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운영상의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산관련자료 및 금융자료 등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학자금 지원의 현황, 장학금 지급의 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