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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8조제4항제1호, 제71조제1항,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2조제8호,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186조제1항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ㆍ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2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1)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ㆍ취소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9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ㆍ제2항).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7조).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9조제1항).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1조제1항ㆍ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4조제1항ㆍ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5조제1항).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0조).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1조).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2조제3항).
        2)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4조제2항ㆍ제3항 신설).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7조의2).
        4)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7조의4제3항 신설).
        5)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9조의2 신설).

      라.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중소기업 보유 자산 등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7조의3제3항ㆍ제4항).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함(제57조의4 신설).
        3)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9조제1항ㆍ제3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60조제1항ㆍ제3항).

      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로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함(제58조의3).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64조의2 신설).

      사.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7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2019. 12. 16.)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2020. 7. 10.)하였음.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ㆍ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는데, 최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제2조의2).

      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제11조제1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13조제1항ㆍ제2항).

      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5조제2항).

      마.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23조).

      아.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7조제1항).

      자.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0조제1항).

      카.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제35조).

      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제36조의2제1항).

      파.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0조의3제3호).

      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를 정비함(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항 신설).

      너.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에 각각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함(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7조).

      러.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8조).

      머. 해양환경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9조).

      버.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3항 신설).

      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4조제1항).

      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6조제3항).

      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제4항).

      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의2).

      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9조제2항).

      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용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0조제2항ㆍ제4항).

      퍼.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허.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3항).

      고.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6조제4항).

      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9조).

      도.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제70조제4항 신설).

      로.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제71조).

      모.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2조제1항ㆍ제2항).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2제1항).

      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6조제2항).

      조.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7조제2항).

      초.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8조).

      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78조의3 신설).

      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함(제81조제3항).

      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85조제1항).

      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5조의2).

      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8조제1항).

      누. 정당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9조).

      두. 주민공동체의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0조).

      루.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1조).

      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제17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

      나.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40조 및 제40조의3).

      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제47조의4).

      라.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45조 및 제52조).

      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57조의2).

      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58조의2).

      사.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제64조).

      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제66조).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제66조의2).

      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4조).

      카.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75조의2).

      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8조).

      파.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8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제18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6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ㆍ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바,
      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제94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신설).

      라.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제3항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제102조제1항).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제103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제118조제1항).

      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제2항 및 제3항).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1조의2 신설).

      카.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및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제132조제1항 및 제4항,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제136조제1항).

      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제141조제2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43조제3항 및 제4항, 제145조제2항 및 제3항,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2항).

      파.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3조제2항 및 제10항).

      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6조제1항)

      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의 용어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2조제1항).

      너.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4조).

      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제173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ㆍ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37조 및 제38조).

      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54조).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제57조제3항).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카.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6.] [법률 제11999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2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6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

      아.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차.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카.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하.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7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97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22조의4 신설)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 추가(안 제29조제2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추가함.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안 제40조의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안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47조제6항 신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안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66조제4항 신설)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71조제3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 지방세 감면 절차 보완(안 제98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4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0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에 한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정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도입(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40조의2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다.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73조제1항)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92조의2 신설)
        1)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3)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안 제97조의2 신설)
        1)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이 법에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여건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