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8조제4항제1호, 제71조제1항,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2조제8호,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186조제1항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ㆍ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2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1)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ㆍ취소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1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ㆍ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양극화 심화,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9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ㆍ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제9조제19항).
나.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제77조의3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마.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규정함(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19호, 2021.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ㆍ자금조달ㆍ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함(제1조).
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1조).
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종전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고, 해외투자사업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제8조).
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해외자산계정과 다른 회계 간에 자금 이체를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을 방지함(제13조).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제6조제1항).
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부칙 제3조).
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함(부칙 제10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ㆍ제2항).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7조).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9조제1항).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1조제1항ㆍ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4조제1항ㆍ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5조제1항).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0조).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1조).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2조제3항).
2)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4조제2항ㆍ제3항 신설).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7조의2).
4)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7조의4제3항 신설).
5)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9조의2 신설).
라.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중소기업 보유 자산 등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7조의3제3항ㆍ제4항).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함(제57조의4 신설).
3)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9조제1항ㆍ제3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60조제1항ㆍ제3항).
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로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함(제58조의3).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64조의2 신설).
사.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7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9 신설).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제45조의16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2019. 12. 16.)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2020. 7. 10.)하였음.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ㆍ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는데, 최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39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 등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 등이 아닌 정상조합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의 경영위험평가 판정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상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제3조의4 신설).
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도록 하고, 부실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의 계정별로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제2조의2).
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제11조제1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13조제1항ㆍ제2항).
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5조제2항).
마.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23조).
아.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7조제1항).
자.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0조제1항).
카.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제35조).
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제36조의2제1항).
파.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0조의3제3호).
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를 정비함(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항 신설).
너.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에 각각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함(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7조).
러.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8조).
머. 해양환경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9조).
버.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3항 신설).
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4조제1항).
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6조제3항).
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제4항).
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의2).
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9조제2항).
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용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0조제2항ㆍ제4항).
퍼.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허.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3항).
고.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6조제4항).
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9조).
도.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제70조제4항 신설).
로.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제71조).
모.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2조제1항ㆍ제2항).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2제1항).
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6조제2항).
조.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7조제2항).
초.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8조).
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78조의3 신설).
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함(제81조제3항).
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85조제1항).
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5조의2).
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8조제1항).
누. 정당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9조).
두. 주민공동체의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0조).
루.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1조).
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제17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07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
나.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40조 및 제40조의3).
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제47조의4).
라.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45조 및 제52조).
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57조의2).
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58조의2).
사.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제64조).
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제66조).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제66조의2).
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4조).
카.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75조의2).
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8조).
파.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8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6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 및 규정 위반 등에 기인한 광산재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함.
나.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의2).
다.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7조).
라.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제11조).
마.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바. 신고 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사.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
아.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제5조).
다.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제8조 및 제9조).
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2항 삭제)
마.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ㆍ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제9조의3).
바.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제11조).
사.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화산재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아.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제18조).
자.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20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제32조).
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제38조제1항 후단).
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제41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바.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함(제50조제1항).
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3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3호).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거.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및 전승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5조).
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제46조).
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두도록 함(제47조).
러.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함(제49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제18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6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ㆍ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바,
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제94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신설).
라.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제3항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제102조제1항).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제103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제118조제1항).
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제2항 및 제3항).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1조의2 신설).
카.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및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제132조제1항 및 제4항,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제136조제1항).
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제141조제2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43조제3항 및 제4항, 제145조제2항 및 제3항,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2항).
파.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3조제2항 및 제10항).
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6조제1항)
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의 용어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2조제1항).
너.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4조).
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제173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 등).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ㆍ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37조 및 제38조).
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54조).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제57조제3항).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카.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6.] [법률 제11999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2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6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
아.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차.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카.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하.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7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97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4. 27.]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22조의4 신설)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 추가(안 제29조제2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추가함.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안 제40조의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안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47조제6항 신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안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66조제4항 신설)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71조제3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 지방세 감면 절차 보완(안 제98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바꾸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며, 식품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에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도 포함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0. 22.]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4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8. 19.]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여수ㆍ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0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에 한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정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도입(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40조의2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다.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73조제1항)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92조의2 신설)
1)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3)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안 제97조의2 신설)
1)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이 법에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여건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법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1)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2)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ㆍ개편(법 제7조)
1)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2)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다.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법 제9조)
1)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2)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법 제21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마.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법 제22조)
1)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법 제23조)
1)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ㆍ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법 제24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1)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56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인가 시에도 다시 동일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6. 1.]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암관리법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