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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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 지급한 비용의 일부 상계ㆍ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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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9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고 있는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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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5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퍼센트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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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90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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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41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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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ㆍ2급인 사람과 제3급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ㆍ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급권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63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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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2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20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및 부칙 제4조)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나. 기초급여액의 조정 등(제6조 및 부칙 제5조)
1)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게 되는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7조)
장애인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으면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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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법 제4조).
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법 제5조).
라.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법 제6조).
마.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바.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3조).
아.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21조).
자.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법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