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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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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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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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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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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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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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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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제4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

      나.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현행 제5조 삭제, 제6조 및 제10조, 별표 1 신설).

      다.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제8조 및 제22조).

      라.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28조 및 제283조, 제228조의2 신설).

      바.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ㆍ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ㆍ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2항).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함(제35조의3 신설).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0조제2항).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나.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제31조의3 신설).

      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1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에 따라 정하여진 최소 등록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 7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범죄경력 등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제1항 단서)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제1항 및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제7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림.
      이에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및 제296조, 현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29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소제한의 예외, 공소시효의 특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례절차가 「군사법원법」과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인터넷,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47조).
      나. 신문ㆍ인터넷신문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7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