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7. 1. 1.]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고용노동부령 제459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5개 과 및 4개 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 및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6개 과를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에 1개 과 및 1개 센터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서산지청의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및 봉제기능사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냉동공조설치_L2 등 7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2024.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ㆍ기능사 및 산림기능장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철도토목기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ㆍ축산기능사ㆍ산림기사ㆍ산림산업기사 종목에 대하여 기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그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폐지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기사 등 일부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사회조사분석사1급 등 4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에 대한 심사 기준일을‘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개정하여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공유압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하는 한편,
      웹디자인기능사 등 11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등 77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202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49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3.]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조경산업기사 등 63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2018.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세탁기능사 등 22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2017.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을 정비하며, 자격 취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 형태의 자격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유형 추가(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서식 신설)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형에 상장형 자격증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발급 편의를 제고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종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아스팔트피니셔와 모터그레이더 운전면허를 롤러 운전면허로 통합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스팔트피니셔ㆍ모터그레이더 및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통합함.

      다.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 정비(안 별표 14)
        기능사 검정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과정 등 5개 과정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사의 종목에 전자기기기능사 등 4개의 종목을 추가하여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연계를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1.] [고용노동부령 제193호, 2017.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설ㆍ변경되는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등 총 54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기술자격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송 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 기사 및 용접 기사 등 총 5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등 관련 민원 서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0. 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2016.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8.] [고용노동부령 제155호, 201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3899호, 2016.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대여 횟수나 대여로 인한 타인의 손해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1.]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201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메이크업분야 미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사 종목을 신설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학요건을 갖추고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1.]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201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및 평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0조의3 신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를 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안 제10조의4 신설)
        신설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등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손톱 및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에 손톱 및 발톱의 손질ㆍ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네일)를 신설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을 항만구역 내와 항만구역 외로 구분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으로 조정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고용노동부령 제79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기술사 등급의 주관 협의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정비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과목 등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정보보안 기사ㆍ산업기사 종목과 필기시험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 201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6호, 2011. 10.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0336호, 2010. 5. 31. 공포,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2507호, 2010. 11. 26. 공포,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직능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에 분류하여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편하며,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하고,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 여부를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규정도 정비함(안 제16조 및 별표 12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가 실제 업무 및 훈련의 분류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곤란하고,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도 다른 직무분야로 되어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이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추어 자격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직능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로 분류하며, 자격종목 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폐지함.
        3)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확대함(안 별표 14).
      라.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16)
        1)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에의 적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을 추가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고용노동부령 제5호, 2010.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11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51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별표 5)
        (1)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고, 자격종목 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ㆍ폐지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냉간압연기능사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함.
      나.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별표 12)
        (1)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술사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국내 응시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사ㆍ기능장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함.
      다.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축소ㆍ정비(별표 19)
        (1)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313개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최소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중 궤도장비정비기사 등 26개 종목은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화학분석기사를 추가함.
        (3)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313개 종목에서 288개 종목으로 축소됨으로써 민간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 2007.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醫工)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제15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함.
        (3)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으로서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등이나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 이러닝(전자학습)·집합교육·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기관 및 지원금액 등(제43조 및 제44조 신설)
        (1) 법률에서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 대상기관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검정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원금액은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3) 민간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별표 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의공(醫工)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 2006.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노동부령 제239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노동부령 제225호, 200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729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의 완화(제8조)
        (1) 훈련과정 인정신청은 훈련개시 14일 전, 변경인정신청은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하여야 할 훈련과정이 생기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 신청기간은 변경예정일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함.
        (3) 훈련과정의 인정 및 변경인정 신청기간이 완화되어 사업주 등의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변경인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 및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함.
      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23조 내지 제27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7.] [노동부령 제223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5. 1. 1.] [노동부령 제217호, 200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을 정비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규정(제4조 및 별표5)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이 규칙에 정함.
        (3) 기술발달 및 산업현장 수요의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제34조 및 별표18)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불법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동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제기준일몰제 도입(제38조)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의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함.
        (3) 주기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을 개발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직무내용과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 및 폐지(별표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함.
        (2)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을 신설하고,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을 폐지하며,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통합하는 등 91종목을 39종목으로 통합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기술변화의 추세 및 자격검정 현황을 반영하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5.] [노동부령 제201호, 2003.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궤도장비정비기사·콘크리트기사·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맞추어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업기사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 [노동부령 제183호, 200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02. 4. 27, 대통령령 제17591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예보기술사,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신설된 3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5.] [노동부령 제160호, 200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서비스 분야에 자격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자격종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등 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0호)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과 등록 및 갱신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수교육대상자·보수교육방법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등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9 삭제).
      나. 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전산회계사 3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1개의 자격종목의 검정에 한하여 졸업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의5제3항).
      다.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검정의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다음 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제7조제2항).
      라. 국가기술자격취득의 등록 및 갱신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갱신등록 신청, 등록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현행 제17조 내지 제19조 삭제).
      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전산회계사(電算會計士)·직업상담사(職業相談士)·사회조사분석사(社會調査分析士) 및 전자상거래관리사(電子商去來管理士) 자격종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등 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별표 2·별표 3의3·별표 4 및 별표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3.] [노동부령 제144호, 1999.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98.5.9, 대통령령 제15794호)됨에 따라 조정된 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기술사응시자격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능사·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격검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중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외에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때에도 기술사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사 검정에 있어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유사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의11제1항 및 별표 1의3 신설).
      나.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도로포장·석공등의 종목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다. 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종목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계조립·보일러등의 종목은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7 및 별표 3의3 신설).
      라.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기술자격 등급에 맞추어 기술자격 등급별 시험과목을 조정함(제5조 및 별표 4).
      마.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검정시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합격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29.] [노동부령 제118호, 1997.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보수교육대상자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직무교육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3개 기술자격종목의 검정방법을 실기시험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등의 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주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부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의 보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농어촌진흥공사등 5개기관을 추가하여 이들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기술분야와 관련되는 직무교육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별표 1).
      나.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전산응용가공, 보일러취급등 13개 종목의 제2차시험방법을 종전에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기 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별표 3).
      다.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신설된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및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등의 4개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4 및 별표 4의2).
      라. 기능계 다기능기술자의 19개 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중 기초역학을 폐지하는 등 시험과목중 일부 중복되거나 주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조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3).
      마. 서비스계 기술자격종목중 워드프로세서종목의 시험과목중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DOS사용법을 윈도우환경을 포함하는 PC운영체계로 변경함(별표 4의4).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49호, 1996. 1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재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 개발된 전력기술에 대한 신기술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에 우선사용을 권고하는 등 신기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내지 6조).
      나. 전력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특급기술자는 14시간이상,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21시간이상, 초급기술자는 28시간이상으로 하고,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특급감리원ㆍ고급감리원 및 중급감리인은 24시간이상, 초급감리원이상은 40시간이상으로 함(제11조).
      다.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중 전기분야 기술사외의 자도 설계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범위를 건축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설계도서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등으로 함(제14조).
      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인 설계감리자의 기준을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 함(제17조).
      마.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9조 및 별표 3).
      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운영ㆍ정관의 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등에 관하여 정함(제31조 내지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노동부령 제101호, 1995.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새로이 도입된 다기능기술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의 신설·통합·폐지에 따른 검정시험과목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수예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종전에는 교육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교육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마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다기능기술자의 자격검정을 함에 있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과 종목별 시험과목을 규정함(제4조제1항).
      다.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을 신설·통합·폐지함에 따라 기술자격종목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시험과목을 조정함(별표 4의2).
      라.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답안지의 교환·대리시험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술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방지와 검정의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함(별표 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15.] [노동부령 제96호, 1994.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술자격종목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사2급 자격검정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평가한 시험성적을 자격검정 시험성적으로 갈음함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문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승강기기사 1급 및 승강기기사 2급의 기술자격종목과 그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승강기관리를 안전하게 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별표 4)
      다. 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취급기능사 및 하수처리기능사를 신설되는 환경기술분야로 이관하여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4.] [노동부령 제92호, 199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의 부여 및 기능사 2급 검정의 필기시험의 면제에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하수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술자격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등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을 각 직업훈련과정별로 각각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기술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자격종목에 있어서는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과정에 있어서도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사내기술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동훈련과정의 경우는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제2조의10, 별표 1의3)
      나.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술훈련과정 및 직업훈련법에 의한 1년이상인 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기능사2급(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을 각 훈련과정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목에 있어서는 바로 필기시험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4항)
      다. 토목기사의 기술자격검정시험과목에 상하수도공학을 추가하되, 당해과목에 대한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1년후부터 시행되도록 함(별표 4및 부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5.] [노동부령 제86호, 199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자격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계기술자격의 금속재료기능장등 14개 기능장종목의 실기시험과목에 설정된 공업경영과목을 필기시험과목으로 조정함(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1.] [노동부령 제83호, 1993.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1993. 7. 8. 대통령령 제13,925호)에 맞추어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자등에게만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계학원 및 사내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등을 마친 자에게도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의 응시기회를 확대함(제2조의10제1항 및 별표 1의3).
      나. 종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1년이상 마친 자등에게만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계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1천 800시간이상 마친 자에게도 동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 및 보수교육대상종목을 각각 확대함(별표 1).
      라.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등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4).
      마.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기술자격수첩의 대여 및 이중취업등 기술자격과 관련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정지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1.] [노동부령 제72호, 1991.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종목별 시험과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격취득자의 기술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기관의 교육대상종목 및 교육실시기관을 추가·조정함(제2조의2·제31조제2항 및 별표 1).
      나. 새로 신설된 비서 및 워드프로세서 종목의 검정방법·검정기준과 합격결정기준등을 정함(제4조제5항·별표 2 및 별표 6).
      다. 기능사2급의 검정시 일부종목의 경우에 실기시험을 먼저 치르던 제도를 폐지하여 검정방법의 통일을 기함.
      라. 기술자격종목의 통폐합·폐지·신설 및 세분화에 따라 종목별 시험과목을 조정함(제5조·별표 4·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마. 실기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전과정을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문제에 요구하는 주요 직무내용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군의 기술인력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을 확대함(제27조 및 별표 8).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9. 4. 4.] [노동부령 제51호, 1989.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1.] [노동부령 제41호, 1987.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2195호, 1987.7.1)됨에 따라 조정된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응시자격·검정방법 및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자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의 비율이 현재 7대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기교육의 비율을 높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6대4의 비율로 조정함(영 제2조의5).
      나.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자에게 현재 3년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능경기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입상자들을 우대하며 보수교육기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시험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영 제4조제8항).
      다. 현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등에게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1급 및 일반서비스 기술분야 직종별 2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들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기술훈련과정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능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함으로써 자격검정응시자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영 별표 1).
      라. 국가기술자격종목에 새로 신설된 기술계13종목(정밀측정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금형기술사, 금형설계기사1급·기사2급, 축산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교통기술사·기사1급,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광산보안기사2급) 및 기능계5종목(비파괴검사기능장,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 축소사진기능사1급, 양화장치운전기능사2급,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화공기사2급 및 공업화학기사2급이 통합된 화학공업기사2급과 해양기사1급이 세분된 해양조사기사1급, 해양자원개발기사1급 및 해양공학기사1급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비파괴검사기사1급·2급 및 비파괴검사기능사1급·2급에 누설탐상분야의 시험과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기계기사1급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조정함(영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마. 국방부장관이 시행할 검정의 기술자격종목에 항공 및 사무관리분야의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방위산업분야에 기여하도록 함(영 별표 9).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1.] [노동부령 제29호, 1985.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84.11.15, 대통령령 제11543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하는 등 기술자격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보수교육의 유예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대상자의 범위, 보수교육수강절차, 보수교육의 방법등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9).
      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영 제24조의2 및 별표 12).
      다.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갱신등록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갱신등록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영 제25조 및 별표 8).
      라.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중 일부종목에 대한 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함(영 별표 4 및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4. 1. 1.] [노동부령 제23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2. 9. 22.] [노동부령 제14호, 1982.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2. 5. 8.] [노동부령 제11호, 1982. 5. 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