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 정(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 추가(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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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이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연구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고,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제64조제7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예산안 첨부자료 구체화(제83조의2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정함.

      라. 지방세연구기관의 공시사항 등(제93조의2 신설)
        지방세연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 계산에 적용될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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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제2조제3항 및 제4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다.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ㆍ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별표 3 제262호, 제263호 및 제300호)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에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추가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소 신고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종전의 ‘매월 5일’에서 ‘매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이 아닌 납부일 등의 다음날로 정하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분명하게 밝혀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명확화(제6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하나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 확대(제9조제2호 신설)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담보 제공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및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제37조의2 신설,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납부일 등의 다음 날로 정함으로써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제6조제7호 신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제18조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으나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 되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라.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정비(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정비함.

      마.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제6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삭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및 03. 02. 시행)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그 보관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고지서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조정(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내림.

      다.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4조제4항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제57조제1항제1호)
        납세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1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유 있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제13조, 제66조, 제102조의3 및 제105조의2)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더라도 양도를 허가하던 것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양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ㆍ수색 등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
        4)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탈루세액등의 지급률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세예고통지 개선(제94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다.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규정(제64조의2)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체납처분 절차 마련(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22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29까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대한 사항 등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규정(제92조의2)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 및 출국금지의 해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제51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등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처분 재산 등 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94조제4항)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 등록에 관한 자료 등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제출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인도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한 경우 2백만원, 2회 위반한 경우 3백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함.

      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안 제105조의2 신설)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의 신고 시 지급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은닉재산의 범위 등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692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충당의 대상을 개인 납세자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직권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준용하던 것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1.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신고납부 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신설)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자료,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 취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2의 범위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 설립 시에는 그 중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경우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징수건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