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0.] [대통령령 제36047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기술능력 보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늘려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의 발주자가 원래의 부재(部材)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그 새로운 부재에 교체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31.] [대통령령 제35800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대상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6.] [대통령령 제34803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계약이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9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1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8호, 2023.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계심사관*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설계심사관의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문화재수리 등 업무 경력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업자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설계심사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5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하나의 사무실에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감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의 대상자 범위 확대 등(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등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외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전문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시간을 각각 32시간과 64시간으로 강화하여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사무실 등록 요건 완화(별표 7)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추더라도 각각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다. 전문교육의 방법 다양화(별표 11의2 신설)
        전문교육의 방법으로 집합교육 외에 이러닝교육과 자율교육을 신설하여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석ㆍ박사 학위 취득, 논문 게재 등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활동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교육의 접근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5호, 2021.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문화재청장에게 보존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58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존처리의 수행 중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제2조)
        건조물 문화재수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것과 달리 동산문화재는 수리 대상을 옮겨 수리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함.

      나.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제3조 및 제4조)
        1)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등 과학적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존처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보존처리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훼손되기 쉬운 동산문화재의 원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다. 보존처리의 수행과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제6조 및 제7조)
        1) 보존과학업자는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재의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는 추가로 실시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가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다르거나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보존처리계획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1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그 결격사유에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의 설계가 되었는지 등을 심사하는 설계심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10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한 소속 공무원을 설계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9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대상 및 내용, 전통재료 수급현황 실태조사의 내용 및 실시 주기를 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목공사업 등의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그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대상 및 내용(제6조의2 신설)
        수급계획은 목재, 석재 및 기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전통재료 수급현황 실태조사의 내용 및 실시 주기(제6조의3 신설)
        실태조사는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현장 배치 기준 완화(제18조제6항 신설)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 등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7 제2호)
        전문문화재수리업인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 중 보수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9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시험의 응시가 제한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의 수리 등과 같이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며, 일반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의 예정금액 하한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문화재수리 감리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5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66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감리의 경우, 비상주(非常駐)문화재감리원이 배치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산정할 때에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그 문화재수리가 동일한 시ㆍ군에서 행하여지면 이를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8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기준 점수를 조정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대체(제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4의2 신설, 제10조제1항)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시험의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제11조제3항 및 제4항)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3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제28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종전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만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과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제11조의2 신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받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함.

      나.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제20조제2항 신설)
       문화재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 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

      다.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제22조제2항)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고,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중요도별로 일정한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 자격 조정(제4조제2항)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건축면적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여 왔으나,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축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모든 시설물로 확대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제18조)
        1) 문화재수리의 중요도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의 중요도 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차등하여 배치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원칙적으로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 범위를 축소함.
        3)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재 부실 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1)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의 대상을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에서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로 확대하고, 지정문화재 등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에서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로 확대함.
        2) 1명의 비상주감리원이 비상주감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현장의 수를 10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축소함.
        3)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가 강화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7)
        1) 현재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요건이 과도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이상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 이상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완화하고,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요건은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함.
        3) 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11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93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그 예외 사유를 법원의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30.] [대통령령 제24676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예치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제조합의 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주는 한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정ㆍ가지정(假指定)문화재에 대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석축, 배수로, 관람로 등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5.]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교원, 조교 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설치되는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등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실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9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안 제3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안 제8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자이거나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일정한 기간의 해당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 자격 및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질을 높이고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안 제12조)
        1)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일정한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자본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그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그 품질을 높이는 한편, 문화재수리업 등의 영업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안 제20조)
        1)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는 등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적 감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감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