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5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71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의 시장개방, 어업 경영환경의 영세화, 어촌의 소득 정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업 등 어촌 고유의 산업과 관광ㆍ유통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어촌의 산업과 자원을 융합ㆍ연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사업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 등).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3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433호, 2012. 5.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과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 간 연계를 통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자.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단독으로 또는 인접 마을들이 연대하여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특화어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카.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체험·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