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7호, 202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에 관한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출입ㆍ안전에 관한 기준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규율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력ㆍ시설의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설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5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관리자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중 텃밭의 운영규모 기준을 종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9.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5호, 202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 중 강의실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면적기준을 없애고,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인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의 운영규모 기준을 현행보다 50퍼센트 완화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1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던 것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50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및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신청과 자격증 교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및 양봉에 대한 운영규모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 2013.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규칙 제정 당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기준에 대한 특례 6개월간 두었으나, 해당 기간 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례의 기한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4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여 ~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6.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4호, 2012. 6.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함 법률」(법률 제11096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97호, 2012. 5. 22. 공포, 5.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정하는 등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유형 세분화(안 제2조)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정하는 등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분화함.
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및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 도시농업실습시설 및 체험시설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및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전문강사요원 보유현황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정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