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제13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제15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제21조의5).

      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등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21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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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두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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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것이 현실인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근거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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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14조제5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또한 양육부ㆍ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함.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6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자료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

      마.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32호, 2014.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통계청의 「2012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이혼한 114,316가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60,317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 3만 5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고 특히, 양육부ㆍ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모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및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규정하되,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5조).

      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함(제7조).

      바.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카.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