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97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ㆍ군ㆍ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ㆍ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8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4월로 하고 있어 보다 일찍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인바,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4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6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488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관계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자 및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6항).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제1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