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3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 상 회사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8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임.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021. 1. 1. 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심의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9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 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ㆍ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9.] [법률 제1577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금지함(제5조).

      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함(제8조 및 제9조).

      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제16조).

      아.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7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차. 실효성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벌칙 등을 규정함(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