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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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91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42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ㆍ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의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ㆍ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8. 4.] [법률 제14013호, 2016. 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제2조)
        1)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함.
        2)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3)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하고, "호스피스"를 말기환자 또는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함.

      다.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둠.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ㆍ보관 및 변경ㆍ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
        2)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3)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제6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등).
        1)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의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