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외에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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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 중 햇살론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지원 등의 사업수행과 휴면예금등 관리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20조제4항).
나.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제46조 및 부칙 제6조).
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제47조 및 부칙 제2조).
라.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사업을 하나의 계정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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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은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바,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도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재원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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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20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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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