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시행 2026. 9. 17.]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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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36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함(제20조 및 제2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ㆍ실시하는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 의무를 신설함(제34조의2, 제48조의2, 제8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함(현행 제38조제4항제2호 삭제).

      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의무를 신설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업무 등 종사 제한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취소ㆍ효력정지 대상에 추가함(제39조의4 신설,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8호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제43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48조의4제1항제5호의2 신설, 제144조의2제3항).

      바. 자격증명 등의 취소처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격증명 등의 시험 응시ㆍ심사,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43조제6항 신설).

      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추가함(제44조제2항ㆍ제4항 및 제46조제1항).

      아. 전문교육기관 대상에 ‘자격증명의 한정’ 및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를 신설함(제48조제1항).

      자.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의무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두 종류 이상의 안전증명을 받거나 받은 자가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의 취소ㆍ효력정지, 청문 및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제58조, 제58조의2 및 제134조제13호의2 신설, 제166조제1항).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함(제61조의2제2항 신설).

      타. 누구든지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등의 조치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파.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함(제90조의2 신설).

      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유효기간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항증명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3조제9항 신설 및 제105조제1항).

      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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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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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증명의 한정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제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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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6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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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등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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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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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하는 근거를 두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를 정의하고,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행정기관 등의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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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5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운항을 재개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 등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명의 취득 또는 한정에 필요한 학과ㆍ실기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로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제90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9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함(제91조제1항제39호의2 신설 및 제95조제1항 단서).

      마.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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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외에 유효기간 단축을 조건으로도 발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처럼 범위 또는 유효기간 한정을 조건으로 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범위 등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위 등의 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로 하여금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한 등의 제도적 허점이 있음.
      아울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업무에 관한 제재조항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43조제3항제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41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공업무에의 종사를 일정기간 정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13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한 경우 연습허가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7조의2 및 제134조제11호의2 신설).

      마.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 상위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를 할 경우 하위 자격을 포함하여 효력정지를 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제43조제2항 신설).

      바.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4항).

      사.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대상에 항공전문의사를 추가하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대상에서 항공전문의사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함(제50조제2항 신설, 제13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134조제13호).

      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6조의2 및 제16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한편,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 자격취소 등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항공종사자 등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실제 혈중 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유도할 여지가 있음. 그런데 항공사업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대형사고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음주거부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ㆍ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도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4호).

      나.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7조제3항제2호, 제16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5조제5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6조제2항 신설 등).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ㆍ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며,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조제15호).

      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 지정기준 및 검사, 지정서 발급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제39조의2 신설).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 제43조, 제112조의2, 제114조, 제125조, 제148조제2호의2, 제160조 및 제166조).

      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인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106조 및 제146조).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1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ㆍ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그러나 현행법은 피로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흡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 및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제56조제1항 및 제3항).

      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7조의2 및 제153조의2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제1항제17호).

      마.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6조제1항제1호).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변경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3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 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을 포함함(제132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제공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35조).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종자 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 또는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6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며,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 위험도,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 신설).

      나.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종류의 경량항공기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및 제43조제1항제6호).

      다.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항공운송사업자에서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함(제5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제58조제6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제5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 신설).

      사.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27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진화ㆍ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ㆍ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ㆍ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14.10)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조종사 교육훈련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72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업무체계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며,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활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적용특례를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군ㆍ경찰ㆍ세관은 제외한다)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지정ㆍ구축ㆍ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551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인바,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ㆍ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대이륙중량 6백킬로그램 초과 5천7백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71조제5항제2호 신설).

      다.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제95조제3항 신설).

      라. 항공안전 연구ㆍ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5조제8항 신설).

      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
    <법제처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