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7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6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ㆍ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선(제20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개정안 요약서’로 변경하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함.
나. 하자 보수 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사항 구체화(제57조제3항 각 호 신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 3)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완화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며,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ㆍ철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증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비원 등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요건을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 사건 접수 현황 확인 권한 부여(제53조제6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 또는 철거 동의 요건 완화(별표 3 제3호가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 및 부대시설 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을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증축 근거 마련(별표 3 제6호가목)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의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통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이를 받을 자에게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정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철거의 행위 허가ㆍ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11조제3항)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 점검 수행 기관 구체화(제23조제11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 마련(제9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제 완화(별표 3)
1)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는 그 면적 중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면적의 ‘4분의 3’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외에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어린이집의 시설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하던 종전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2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ㆍ재정하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 등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피신청의 절차를 정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7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의 재정(裁定)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보관 대상 서류의 종류와 하자분쟁의 재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하자보수에 관하여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등으로 정함.
2)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을 내주도록 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함.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 방법 등(제60조의2 신설)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를 심문(審問)하는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당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함.
2) 심문조서의 기재사항을 사건번호 및 사건명,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및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으로 정하고, 그 심문조서에 심문에 관여한 위원 등이 기명날인하도록 함.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재정문서의 기재사항(제60조의4 신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절차를 완료하고 작성하는 재정문서의 기재사항을 하자의 발생위치, 주문(主文) 및 이유 등으로 정하고, 이유를 적을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하자분쟁의 재정 결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함.
라. 분쟁재정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결과의 등록(제60조의5 신설)
사업주체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재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정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청소ㆍ미화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ㆍ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으로 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돌봄시설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5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수선ㆍ증설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수요 및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행위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 제3호 및 제6호)
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 의무 대상인 주민공동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대수선으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함.

3)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ㆍ설비의 철거 또는 증설은 대수선 보다 규모가 작고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함.

4)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파손ㆍ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함.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1) 종전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그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요건,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중임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2조, 제7조의2 신설)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또는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제11조제2항 신설)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동별 대표자의 중임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종전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하도록 하고,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중임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제14조제3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제외하고,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및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대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일정한 경우 연장하고,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연장(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함.
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제2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감사 결과ㆍ명령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공개 방법(제96조제2항ㆍ제3항 및 제97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검사 또는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공사의 중지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하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종전에는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별표 3 제3호의2 신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함.
바. 유치원의 증축 기준 완화(별표 3 제6호가목)
종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증설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안전에 영향이 작은 시설물과 설비의 증설 및 철거 등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낮추어 입주자 등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확대[별표 3 제1호다목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을 추가하여 활용도가 낮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에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물 및 설비의 철거 허가기준 완화(별표 3 제3호가목 및 다목)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다. 비내력벽 철거의 동의 요건 완화(별표 3 제5호나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비내력벽 철거의 허가 요건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에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 비율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2분의 1 이상으로 낮춤.
라. 증설의 허가기준 명확화(별표 3 제6호가목 및 나목)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설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2)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동의 비율을 낮추어 규정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1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뿐 아니라 현직의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의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및 사용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 본인이 수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17호, 2018.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선발인원의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기관에 이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853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 간사의 임명 및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서면으로 된 소유자의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0년부터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를 대리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자의 결정방법(제75조 및 부칙)
1)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 점수를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합격자 결정 점수로 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2)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함.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제80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9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자 등에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청구권자 등에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 추가(제38조 및 제39조)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만료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자에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함.
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추가(제82조의2 신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5까지 신설)
1)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경위, 비리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2)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되,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설치 신고(별표 3 제6호나목)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세부기준(별표 9 제2호버목ㆍ처목ㆍ퍼목 신설)
하자보수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 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안전진단기관 등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및 하자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7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지역 등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 밖의 기술인력 간의 겸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입주자 등의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제29조의3 신설)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간 겸직금지 완화(별표 1 비고)
현재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제14조제2항제13호,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9조)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제14조제2항제13호의2, 제19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다.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별표 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시점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은 총면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당 등 필수시설의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각 세대 침실에 발생하는 결로(結露)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하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