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63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18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3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를 ‘개인인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를 재판매하는 자’로 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용도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9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56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범위에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을 추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각 계정의 재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30.] [대통령령 제34924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대출을 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시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를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9.] [대통령령 제32027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7호, 2021. 6.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의 납부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및 자활지원계정의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료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제도 정비(제42조 및 별표 1)
1) 개인에게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매 다음 달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함.
2)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그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0.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 다음 달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함.
3) 금융회사는 납부한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산정기준 마련(제44조제3항, 제47조의4 신설)
1)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는 연체보증료는 그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 또는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고 기한 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자가 내는 보증료 또는 추가보증료는 개인의 신용도나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신용보증금액 또는 이행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함.
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선(제53조, 제55조제1항제16호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채무자가 서면으로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술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함.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15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는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각각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자 범위 구체화(제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지주회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체화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제1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정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서민금융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구체화(제53조)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함.
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체화(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