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각각 변경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7조제3항).

      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제7조의2 신설).

      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제14조제3항).

      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제23조).

      사.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ㆍ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완함(제23조).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행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및 체불사업주로부터의 대위 변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 기관 요청자료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자료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변제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3047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제1조, 제7조의2제1항).

      나.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대(제7조제1항제4호·제3항).

      다.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서류(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 근거 마련(제12조).

      라.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 등을 한 자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제14조제4항).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28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체당금ㆍ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ㆍ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당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함(제7조제1항).

      나. 5인 미만 사업체의 부담금 경감규정 삭제(제10조).

      다. 체당금ㆍ융자금의 과오지급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국회 법정형정비 사업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도록 벌금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ㆍ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7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20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4항 신설).
      나. 노동부장관은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신설).
      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명시함(법 제19조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991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3. 27.] [법률 제8093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한 보험료 등의 감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 보험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법인의 합병·상속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7호, 공포,  .  .  . 시행)의 개정내용을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체당금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부정수급을 위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 변경(법 제12조제1항)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었던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당금 지급전에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등(법 제13조제2항·제3항)
        (1) 체당금 부정수급시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체당금이 사업주의 거짓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13조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등(법 제24조 및 제26조)
        (1) 거짓 보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체당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4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미지급된 3월분의 휴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상한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1호 신설).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최근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발생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다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임금채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法 第3條).
      나.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이를 대시 지급하도록 함(法 第6條).
      다. 노동부장관은 기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조성을 위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5조).
      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부담금외에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의 변제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다른 기금에서의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法 第1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