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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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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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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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1호(2024.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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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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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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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5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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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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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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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534호(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ㆍ촉진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환경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그 설립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하나의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 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체계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범체계상 합당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의 다변화, 환경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확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등의 역할이 기대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신규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33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ㆍ토양오염실태조사ㆍ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저장시설ㆍ폐광산지역ㆍ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69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는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토양관련조사나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22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실현하고 토양오염을 신속히 치유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직접오염유발자와 더불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 및 양수자까지 확장하여 이들에게도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의 정화책임은 과중한 정화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의 정화책임은 양수시기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정화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대상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바,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정화책임 체계 구축과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의 경우 오염원인자에서 제외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ㆍ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ㆍ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나.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제10조의3).
다.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제10조의4).
라.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제10조의9).
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제6항 및 제15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62호(2013.6.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4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가능하게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오염토양 및 정화된 토양에 대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ㆍ등록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안 제15조제1항)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가능하게 함.
나.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인수ㆍ인계 절차(안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 안 제15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하는 과정 및 정화된 토양을 인수ㆍ인계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오염토양 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안 제15조의3제9항 신설)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을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라. 토양오염조사기관ㆍ누출검사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0 및 제23조의12)
토양오염조사기관ㆍ누출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함.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1. 10. 6.]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토양정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8까지 신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존 서류의 전자문서화(안 제13조제4항)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23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제15조의3),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제15조의4)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 위반행위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 사유로 함.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4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9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정지사유와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정지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52호(2007.4.1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10. 5.] [법률 제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38호(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ㆍ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법 제6조 및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ㆍ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 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분야별 시험·검사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및 검정(법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1)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함.
(2)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법 제16조 및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법 제19조 및 제20조)
(1) 환경오염의 다양화·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0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10호(2006.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법 제2조제2호)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 강화(법 제2조제4호·제18조 및 제43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생산·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법 제7조 내지 제9조)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법 제20조 및 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법 제24조 및 제25조)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여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그 밖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의 신고 및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법 제11조 및 제15조의4 신설).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및 토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 및 보고(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이전,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법 제15조의3 및 제23조의7 신설)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법 제15조의5 신설)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오염토양 정화과정 등에 대한 검증(법 제15조의6 신설).
오염원인자는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바. 토양오염관련 권한 이양(법 제17조 내지 제21조 등).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46호(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의2).
나.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라. 지역수준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법 제14조의4 신설).
마.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법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 신설).
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사. 정부 등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법 제21조의5 신설).
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8조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452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함(법 제5조제2항).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법 제11조·제12조 및 제26조의2제1항).
라. 시·도지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신설).
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1항).
바.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23조제3항 신설).
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23조의4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78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 관청은 그 사실을 당해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나.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비치하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다. 관계공무원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루출사고등이 발생한 시설로 명백히 규정함(법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1996. 1. 6.] [법률 제4906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입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①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상시운영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측정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도록 함.
③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더라도 그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등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정하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들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토양오염방지조치를 명하거나 그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개선사업 및 토지등의 이용방안등을 포함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하는 토지의 이용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동지역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분뇨등을 버리거나 그 지정목적을 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⑦토양보전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⑧오염원인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